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제40조(요양급여)
세부 항·호
6개 항제1항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항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 1호
1. 진찰 및 검사
- 2호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3호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4호
4. 재활치료
- 5호
5. 입원
- 6호
6. 간호 및 간병
- 7호
7. 이송
- 8호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6항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나1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5·2심
업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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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1307·서울고등법원·2016-05-11·2심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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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4039·서울행정법원·2009-08-18·1심
진폐증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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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단10381·서울행정법원·2005-08-23·1심
16세 다방 종업원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차배달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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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22917·서울행정법원·2012-02-10·1심
아파트 경비원이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져 양쪽 무릎 상처와 오른쪽 의족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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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2743·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26·1심
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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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3069·서울고등법원·2008-01-09·2심
보조참가인이 무단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피고 1과 다투던 중 피고 2가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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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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