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져 양쪽 무릎 상처와 오른쪽 의족이 파손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917 행정 사건(201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28일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양쪽 무릎 부위에 상처(슬부 좌상)와 오른쪽 의족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2011년 1월 24일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왼쪽 무릎 상처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치료를 승인했고, 오른쪽 무릎 상처와 의족 파손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승인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설작업 중 넘어져 양쪽 무릎 상처와 의족 파손을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오른쪽 무릎 상처와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치료를 승인하지 않았다. 쟁점은 의족 파손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의족 파손은 신체 부상이 아닌 물건의 손상으로 보고 치료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른쪽 무릎 상처는 원고가 이미 다리를 절단한 부위여서 상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의족은 신체 일부가 아니라 보조기구로, 파손은 신체 부상이 아닌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신체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보조기구 파손 자체를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의족 파손을 부상으로 인정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과도한 보상이 될 수 있다.
- 원고의 의족은 신체에 체화되어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아니어서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일부 불승인 처분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경비원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입은 부상 중 의족 파손은 신체 부상이 아닌 물건 손상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치료 승인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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