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
2008가합669·대전지방법원·2009-02-11·1심
학교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발령받은 교감이, 해당 임기제가 무효라며 교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