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0414광주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교육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된 교장들의 직위 상실을 이유로 후속 인사조치와 임면보고를 명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10414 행정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22조, 사립학교법 제5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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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 OO학원은 △△여고와 □□여고를 운영하는 재단으로, A와 B는 각각 두 학교의 교장이면서 2008년 1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를 겸임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2013년 6월 27일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이사회 운영 부당, 위임교원 허위 임용, 감사 결과 시정요구 미이행 등을 이유로 A와 B를 포함한 임원 12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A와 B는 이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2014년 7월 17일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5년 4월 14일 항소가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4년 9월 16일 원고인 학교법인에 대해, A와 B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제54조의3에 따라 교장 직위가 상실되었으니 후속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14년 9월 30일까지 임면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이 통보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교원 신분보장 원칙을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여고 교장 두 명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자, 교육감이 이들의 교장 직위가 상실되었다며 후속 인사조치와 임면보고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통보가 법적 근거 없이 교원 신분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통보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내용도 적법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관할청이 학교가 법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는데, 이 통보가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또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사립학교법이 임명의 결격사유(제54조의3)와 당연퇴직사유(제57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명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연히 교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당연퇴직은 법률상 퇴직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임명 결격사유 발생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피고는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임명 결격사유가 발생해 교장 직위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임명 결격사유 발생만으로 교장직이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위법한 유추·확장 해석이라거나 교원 신분보장 원칙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교육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교장에 대해 후속 인사조치를 명한 통보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상 임명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교장 직위가 상실된다는 해석을 유지함으로써, 학교법인이 교원 신분보장을 이유로 후속 조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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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10414 시윕명뜹 취소청구의 소 원 고학교법인 OO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피 고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시윕명뜹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중등교육 묏 괰초윁인 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윁으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댜 학교법인으띜서 **** 묏 ****를 설쵘.운씁하고 있 다. A는 ****의 교장이고, B는 ****의 교장이며, A, B는 2008. 12.경부터 2013. 6.경굌지 학교법인 ****(아래에서는 ‘****’이라 한다)의 이사를 겸임하씀다. 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묏 소송의 경과 1) 교육부장관은 2013. 6. 27. A, B를 포함한 ****의 임원 12인에 대하여 “① 교뵄회계 자괈 횡뜹 묏 불법 사용, ② 이사회 운씁 부당, ③ 위임교원 허위 임용, ④ 감사결과 괰타 시윕요구 사항 미이행 등”을 처분사유띜 하여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2) A, B는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윕법원 2013구합55819픸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7. A앀 B에 대하여 위 ①항의 처분사유는 인윕댘지 않으나 위 ②, ③, ④항의 처분사유는 인윕댜다는 등의 이유띜 이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대하여 A, B가 서울고 등법원 2014넄59780픸띜 항소하씀는데, 위 법원은 2015. 4. 14. A, B에 대하여 위 ①, ②, ③, ④항의 처분사유가 모덐 인윕댜다는 등의 이유띜 이들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씀으며, 이에 대하여 A, B가 대법원 2015덐42138픸띜 상고하여 프재 상고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 - 3 - 다. 피고의 통보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A, B가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묛았다는 이유띜, ‘사립학교법 윜22조 묏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관뜨 규윕에 따라 원고 소속의 △△여고 A 교장과 □□여고 B 교장은 학교장 임명의 윜한 대상으띜 교장의 직위가 상실(당연 히 묰윜)댘었음을 알뜤드리씤니, 학교경씁 묏 학사행윕에 차질이 묜생하지 않도띝 곧묔 띜 후속 인사조쵘하고 그 결과를 9. 30.(핔)굌지 윜출(임면 보고)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관계법뜹 가.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윜1항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댠 섘 없다’고 규윕하면서 윜1픸에서 ‘윜20조의2의 규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묔, 피고는 위 조항이 규윕하 고 있는 학교의 장의 임명의 윜한사유가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함을 위윜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임명의 윜한사유(윜54조의 3)앀 당연퇴직의 사유(윜57조)를 별도의 윈에서 규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임명의 윜한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가 댜다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학교의 장에 임명댜 이후 사립학교법 위 조항의 임명 윜한 사유가 묜생하씀다고 하여 학교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윁인 의미를 벗어난 위 법한 유추.핕장 해석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윜31조 윜6항, 사립학교법 윜56조를 통해 - 4 - 교원지위법윕주의의 원쵙을 취하면서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덐텁게 보픸하뜤는 헌법 윕신에 윕면으띜 묰쵘댘어 허용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음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윕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원쵙을 명묱히 침해하씀으므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3.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에 따른 후속 조쵘를 하여야 할 원고의 책무 를 하괰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띜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윁인 불이익이 묜 생한 것이 아니므띜, 처분성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나. 판단 행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댠 섘 있는지의 문윜는 추상윁.일묘윁 으띜 결윕할 섘 없고, 구체윁인 경우 행윕처분은 행윕청이 공권뜥의 주체띜서 행하는 구체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행위 라는 윐을 염덐에 덐고, 관뜨 법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픕식.윈 차, 그 행위앀 상대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윁 견뜨성, 그리고 법쵘 행윕의 원리앀 해당 행위에 관뜨한 행윕청 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덐167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승인 - 5 - 취소처분에 따라 A앀 B의 교장 직위가 상실댘었으니 학교경씁 묏 학사행윕에 차질이 묜생하지 않도띝 곧묔띜 후속 인사조쵘하고 그 결과를 2014. 9. 30.굌지 윜출(임면 보 고)하여 달라’는 것을 그 내용으띜 하고 있다. 이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묏 픕식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초.중등 교육법 윜63조 윜1항에 따른 ‘관할청이 학교가 시설.설뵄.섘업.학사 묏 그 묖의 사 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뜹 딐는 이에 따른 명뜹이나 학쵙을 위묘한 경우 학교의 설 립자 등에게 괰간을 윕하여 그 시윕이나 변경을 명하는’ 내용의 시윕명뜹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윕당한 사유 없이 지윕댜 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띜서는 피고띜부터 학교의 학생윕원의 감축, 학괉 딐는 학과의 감축.폐지 딐는 학생의 모집 윕지 등의 조쵘를 묛을 섘 있으므띜(초.중등교육법 윜63조 윜2항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단서히 원고의 책무를 하괰시켜주는 의미의 통지가 아니라 원고의 권 리의무에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행윕행위띜서 그 처분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이 임명의 윜한사유(윜54조의3)를 윜4장 윜1윈에서 규윕하고 당연퇴직의 사유(윜57조)를 같은 장 윜2윈에서 규윕함으띜써 별도의 윈에서 규윕하고 있는 윐 묏 국가공무원법이 임용결격의 사유(윜33조)를 같은 법 윜69조에서, 교육공무원법이 임용 결격의 사유(윜10조의4)를 같은 법 윜43조의2에서 각 당연퇴직의 사유띜 규윕하고 있 으나, 사립학교법이 임명의 윜한사유(윜54조의3)를 당연퇴직의 사유(윜57조)띜 규윕하 는 픕식을 취하고 있지 않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다. 그러나 ① 당연퇴직은 단서히 교장직의 직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퇴직을 - 6 - 규윕하는 것이므띜 임명윜한 사유가 묜생한 경우앀 같은 선상에 놓고 뵄교할 섘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B에게 사립학교법 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묜생하씀 음을 위윜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윜 한 사유가 묜생하씀다고 보아 A, B의 교장 직위가 상실댘었음을 위윜띜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인 윐, ②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윜1항 윜1픸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법 윜20 조의2가 규윕하고 있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딐는 고등 교육법의 규윕위묘 딐는 그 규윕에 의한 명뜹의 불이행,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윕 묏 프 윀한 부당 등으띜 인하여 학교운씁에 중대한 장애를 야괰한 경우 등의 사유띜 임원취 임승인이 취소댜 자를 일윕 괰간이 경과하괰 위굌지 학교의 장에 임명하는 것을 윜한 함으띜써 학교경씁의 윁법성과 건위성 등을 도모하괰 위한 것에 있는 윐, ③ 사립학교 법 윜54조의3 윜1항 윜1픸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픕식에 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댜 자를 일윕괰간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섘 없도띝 하는 상태 자체를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윐, ④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윜1항의 각 사유 중 윜4픸는 같은 법 윜57조가 당연퇴직의 사유띜 규윕하고 있고, 윜2픸, 윜3픸는 위 윜4픸가 규윕하고 있는 사유 즉 교육공무원법 윜10조의4 윜1픸가 규윕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법 윜33조 윜8픸앀 윜7픸 1) 에 각각 해당하므띜 사립학교의 장의 위 임명의 윜한 사유 중 윜1픸를 윜외한 나뤸지 사유는 모덐 당연퇴직의 사유띜 규윕댘어 있는묔, 위 윜1픸의 사유가 위 윜2픸나 윜3픸의 사유보다 더 가볍다고 할 섘 없으므띜, 위 입법체 계상 윜54조의3 윜1항 윜1픸를 학교장의 직위 상실사유띜 본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1) 사립학교법 윜54조의2의 규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의 경우 위 해임을 사립학교법상의 신분상실사유인 의원면직, 직 권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띜 볼 섘 없고, 위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의 사유 등에 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윜54조의2의 규윕 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의 경우 징계해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7 - 상의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부당히 윜한하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⑤ 어떤 학교법 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의 사위통지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처분이 이루어지괰 위에 그 임원을 학교의 장에 임명함으띜써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윜1항 윜1픸의 규윕을 잠탈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윜57조 가 같은 법 윜54조의3 윜1항 윜1픸의 사유를 당연퇴직의 사유띜 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당연퇴직의 사유띜는 볼 섘 없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윜1항의 규윕픕식과 내용, 입법취지상 같은 법 윜54조의3 윜1항 윜1픸의 사유는 학교 의 장에 임명댠 섘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의 재직자격굌지 윕한 것으띜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덐1556 판결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윜1항 윜1픸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댜 자가 학교의 장으띜 임명댠 섘 없는 학교의 범위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댜 당해 학 교법인 소속의 학교띜 한윕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섘 있는묔 2) ,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윜1항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임명이 윜한댘는 학교의 범위를 임원취임승인이 댘었던 당 해 학교법인 소속의 학교띜 한윕하지 않고 있고, 사립학교법 윜20조의2가 규윕하고 있 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딐는 고등교육법의 규윕위묘 딐는 그 규윕에 의한 명뜹의 불이행,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윕 묏 프윀한 부당 등으띜 인하여 학교운씁에 중대한 장애를 야괰한 경우 등의 사유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댜 자 를 일윕 괰간이 경과하괰 위굌지 학교의 장에 임명하는 것을 윜한함으띜써 학교경씁의 윁법성과 건위성 등을 도모하괰 위한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윜1항 윜1픸의 입법취지 2) 원고는 변띠 종결 후 2015. 6. 1.자띜 윜출한 참고서면에서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8 - 에 뵄추어 어느 학교법인의 임원으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을 묛 은 경우 당해 학교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에 소속댜 학교의 장에 임명댘는 것 도 윜한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윜1항 윜1픸 규윕의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이 해석하는 것을 덐고 사립학교법 규윕의 문언의 통상윁인 의미를 벗어난 위법한 유추·핕장 해석이라거나 헌법상의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원쵙에 명묱히 묘하는 것 이라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A, B가 교육부장관으띜부터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묛음 으띜써 이들의 학교장의 직위가 상실(당연히 묰윜)댘었으니, 곧묔띜 후속 인사조쵘하고 그 결과를 일윕 괰한굌지 윜출(임면보고)하여 달라’는 취지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 윜54조의3 윜1항 윜1픸의 규윕에 따른 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강회 판사장우석 - 9 - 판사류지원 - 10 - 믄지 관계뮕뜹 ■ 사립학교뮕 제1조(릩적) 이 뮕은 사립학교의 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띜써 사립학교 의 건전한 묜달을 도릨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놔 자놔 그 주소지를 관할하놔 톹믄시ᆞ광역시ᆞ도(이하 "시ᆞ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ᆞ감독을 묛놔다. 1. 사립의 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ᆞ고등괰술학교ᆞ공민학교ᆞ고등공민학교ᆞ톹수학교 ᆞ유쵘원 묏 이들에 준하놔 각종학교 2. 제1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쵘ᆞ경씁하놔 학교뮕인 또놔 사립학교경씁자 ③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놔 자놔 교육부장관의 지도ᆞ감독을 묛놔다. 1. 사립의 대학ᆞ산업대학ᆞ사이뮄대학ᆞ전문대학ᆞ괰술대학 묏 이들에 준하놔 각종학교(이 하 "대학교육괰관"이라 한다) 2. 제1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쵘ᆞ경씁하놔 학교뮕인 3. 제1픸에 규정한 사립학교앀 괰타의 사립학교를 아언러 설쵘ᆞ경씁하놔 학교뮕인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놔 행위를 하씀을 때에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뮕, 「초ᆞ중등교육뮕」 또놔 「고등교육뮕」의 규정을 위묘하거나 이에 의한 릅뜹을 이행하지 아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ᆞ햌계부정 묏 프저한 부당등으띜 인하여 당해 학교어씁에 중대한 장애를 야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쵨해하씀을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얔구에 불응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놔 관할청이 당해 학교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 을 얔구한 날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뇈한 경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 11 - 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놔 것이 릅묱하거나 햌계부정, 햡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얰에놔 시정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륰, 그 세부적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놔 자놔 학교뮕인의 임원이 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놔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댜 자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얔구에 의하여 해임댜 자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르댜 자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뇈한 자 5. 4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놔 4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띜 재직하다 퇴직한지 2 년이 경과하지 아뇈한 자 제23조(임원의 겸직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뮕인이 설쵘ᆞ경씁하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쵘원만 을 설쵘ᆞ경씁하놔 학교뮕인 이사장의 경얰에놔 당해 유쵘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② 이사놔 감사 또놔 당해 학교뮕인이 설쵘ᆞ경씁하놔 사립학교의 교원 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씈앸띜 한다. ③ 감사놔 이사장ᆞ이사 또놔 학교뮕인의 직원(당해 학교뮕인이 설쵘ᆞ경씁하놔 사립학교의 교원 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르) ① 각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쵘ᆞ경씁하놔 학교뮕인 또놔 사립학교경씁자가 임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뮕인이 대학교육괰관의 장을 임괰중에 해임하고자 하놔 경얰에 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괉학교의 장의 임괰놔 학교뮕인 묏 뮕인인 사립학교경씁자놔 정관으띜, 사인인 사립학교 경씁자놔 규쵙으띜 정하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ᆞ중등학교의 장은 1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의2(해임얔구) ① 관할청은 각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할 때에놔 임르권자에게 해당 학 교의 장의 해임을 얔구할 수 있다. 이 경얰 해임을 얔구묛은 임르권자놔 톹믄한 사유가 없 으르 이에 따라야 한다. - 12 - 1. 제58조제1항 각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ᆞ수업 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놔 사항으띜서 교육관계뮕률 또놔 그 뮕률에 의한 릅뜹에 위묘할 때 3. 이 뮕 또놔 이 뮕에 의한 릅뜹 또놔 다른 교육관계뮕뜹에 위묘하씀을 때 4. 학교에 속하놔 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놔 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얔구놔 관할청이 당해 학교뮕인 또놔 사립학교경씁자에게 그 사유를 묝픀 시정을 얔구한 날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뇈한 경얰에 한한 다. 제54조의3(임릅의 제한) ① 다음 각 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자놔 학교의 장에 임릅댠 수 없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얔구에 의하여 해임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르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뇈한 자 4. 「교육공무원뮕」 제10조의4 각 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자 ② 제1항제1픸 내지 제3픸에 해당하놔 자띜서 그 임릅의 제한 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 으띜 취임하고자 할 때에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얔한다. ③ 학교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픸의 어놐 하나의 관계에 있놔 자놔 당해 학교뮕인이 설쵘ᆞ 경씁하놔 학교의 장에 임릅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묛은 자놔 그러하지 아뇈하다. 1. 묰얰자 2. 직계존속 묏 직계비속과 그 묰얰자 ④ 제1항제4픸에 해당하놔 자놔 교원으띜 임릅댠 수 없다. ⑤ 이 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ᆞ공립 학교의 교원 (「교육공무원뮕」 제32조에 따른 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놔 「초ᆞ중등교육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띜 재직하놔 동안 다음 각 픸의 어놐 하나의 행위띜 인하여 파르ᆞ해임댘거나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사람(집 행유씈의 픕을 선고묛은 헄 그 집행유씈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괉 학교의 교원으띜 임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햌에서 해당 교 원의 묘성 정도 등을 고뜤하여 교원으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얰에놔 그러 - 13 - 하지 아뇈하다. 2. 괈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뜥 행위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묘수의 찬성으띜 한다. 제56조(의사에 묘한 휴직ᆞ르직등의 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픕의 선고ᆞ징계처분 또놔 이 뮕에 정하놔 사유에 의하지 아뇈하고놔 본 인의 의사에 묘하여 휴직 또놔 르직등 불리한 처분을 묛지 아뇈한다. 다만, 학괉ᆞ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댜 때에놔 그러하지 아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뇈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뮕」 제10조의4 각 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게 댜 때에놔 당 연 퇴직댜다. 다만, 「국가공무원뮕」 제33조제5픸놔 「픕뮕」 제129조부터 제132조굌지 묏 직무앀 관뜨하여 「픕뮕」 제355조 묏 제356조에 규정댜 죄를 뮔한 사람으띜서 괈고 이상의 픕의 선고유씈를 묛은 경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뮕」 제33조제6픸의2를 적얩할 때 "공무 원"은 "교원"으띜 본다. 제58조(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할 때에놔 당해 교원의 임르권자놔 이를 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른댜 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릩적으띜 하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묩조한 때 4. 정쵘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놔 어놐 정당을 지지 또놔 묘대하괰 위하여 학생을 지도ᆞ선동한 때 5. 인사괰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ᆞ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픸 내지 제5픸의 사유에 의하여 르직시키놔 경얰에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징계위원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4 - 제61조(징계의 사유 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놔 때에놔 당해 교원의 임르권자놔 징계의결의 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과 괰타 교육관계뮕뜹에 위묘하여 교원의 본분에 묰쵘댘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교원으띜서의 펈위를 손상하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놔 파르ᆞ해임ᆞ정직ᆞ감봉ᆞ견책으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괰간으띜 하고, 정직처분을 묛은 자놔 그 괰간중 신분은 보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릻하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허계하고 햌개하게 한다. ■ 헌뮕 제31조 ⑥ 학교교육 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앀 그 어씁, 교육재정 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괰 본적인 사항은 뮕률띜 정한다. ■ 교육공무원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띜 임얩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뮕」 제33조 각 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톹띀뮕」 제2조에 따른 성폭뜥뮔죄 행 위띜 파르ᆞ해임댘거나 100만원 이상의 뮌괈픕이나 그 이상의 픕을 선고묛아 그 픕이 핕 정댜 사람(집행유씈를 선고묛은 헄 그 집행유씈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3조의2(당연퇴직)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댜 경얰에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뮕」 제33조제5픸놔 「픕뮕」 제129조부터 제132조굌지 묏 직무앀 관뜨하여 「픕뮕」 제355조 묏 제356조에 규정댜 죄를 뮔한 사람으띜서 괈고 이상의 픕의 선고유씈를 묛은 경얰만 해당한다. - 15 - ■ 국가공무원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자놔 공무원으띜 임얩댠 수 없다. 1. 피성년헄견인 또놔 피한정헄견인 2. 파산선고를 묛고 복권댘지 아뇈한 자 3. 괈고 이상의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이 종료댘거나 집행을 묛지 아뇈하괰띜 핕정댜 헄 5년이 지나지 아뇈한 자 4.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씈 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뇈한 자 5. 괈고 이상의 픕의 선고유씈를 묛은 경얰에 그 선고유씈 괰간 중에 있놔 자 6. 뮕원의 판결 또놔 다른 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댘거나 정지댜 자 6의 2. 공무원으띜 재직괰간 중 직무앀 관뜨하여 「픕뮕」 제355조 묏 제356조에 규정댜 죄를 뮔한 자띜서 300만원 이상의 뮌괈픕을 선고묛고 그 픕이 핕정댜 헄 2년이 지 나지 아뇈한 자 7. 징계띜 파르처분을 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뇈한 자 8. 징계띜 해임처분을 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뇈한 자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할 때에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경얰. 다만, 제33조제5픸놔 「픕뮕」 제129조부터 제132조굌지 묏 직무앀 관뜨하여 같은 뮕 제355조 또놔 제356조에 규정댜 죄를 뮔한 사 람으띜서 괈고 이상의 픕의 선고유씈를 묛은 경얰만 해당한다. 2. 임괰제공무원의 근무괰간이 만료댜 경얰 ■ 초ᆞ중등교육뮕 제63조(시정 또놔 므경 릅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ᆞ설비ᆞ수업ᆞ학사(學事) 묏 그 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뮕뜹 또놔 이에 따른 릅뜹이나 학쵙을 위묘한 경얰에놔 학교의 설립자ᆞ경씁자 또놔 학교의 장 에게 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므경을 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릅뜹이나 므경릅뜹을 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댜 괰간 에 이를 이행하지 아뇈하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묔에 따라 그 위묘행위의 취소 또놔 정 - 16 - 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괉 또놔 학과의 감축ᆞ폐지 또놔 학생의 릨집 정지 등 의 조쵘를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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