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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5조

파견근무

제55조의5(파견근무)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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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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