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70건2016나2040321·서울고등법원·2017-04-04·2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제 중재 판정에 따른 강제 집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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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404·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
원고와 피고 간 아일랜드 중재 사건 판정주문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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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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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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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2심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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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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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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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3266·부산지방법원·2020-05-20·2심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망인의 고액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두고 소송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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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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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444·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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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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