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7르369·서울고등법원·1988-06-27
별거 중인 아내가 건강 악화로 자활이 불가능해지자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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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4073·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
소외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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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80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31·1심
원고가 중증 뇌손상 상태인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신 지급하며 며느리에게 구상금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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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느단6731·서울가정법원·2001-11-15
아들 부양의무 불이행 후 사망으로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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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브28·서울가정법원·2007-06-29
계모가 남편 사망 후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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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느단801·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8-07-29
아들 배우자에게 부양료 5천만 원 청구, 생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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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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