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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3항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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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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