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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22나10703·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1-11·2심
인천광역시가 지하상가 보수 공사에 개별 상인들이 부담한 비용 약 3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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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60491·서울고등법원·1994-04-19·2심
필리핀에서 생파인애플을 운송하였으나 수입대행자가 화물 인수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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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374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0·1심
참여연대 주도로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회사에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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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46·광주고등법원·2007-07-13·2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 초과분을 시공사 요청으로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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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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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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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6378·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
공중보건의사가 환자 치료 중 패혈증 의심에도 혈액검사와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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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598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1심
핸드볼부 코치가 훈련 중 학생 선수를 걷어차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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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78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3·2심
피고가 관리단으로서 관리비 지급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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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195·광주지방법원·2015-05-27·2심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의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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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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