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437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6-20 선고검수완료

참여연대 주도로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회사에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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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경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1998년 10월 20일, 22명의 주주들이 삼성전자 이사 1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법무법인 시민을 선임하고, 승소금액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2005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승소금액 약 241억 원이 회사에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약정 보수 약 12억 원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들은 변호사와 약정한 보수 전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약정 보수 중 일부만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7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대표소송의 변호사보수는 약정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안의 난이도, 소송 결과 회사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약정 보수율 5%는 다소 높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7억 2천만 원을 상당액으로 산정했습니다.
  • 원고들이 변호사에게 보수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승소 후 회사에 미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변호사보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약정 보수 전액이 아닌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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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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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성질(=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범위 [3] 주주대표소송에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미리 소송비용상환청구를 하여 이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주주대표소송에서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비용의 상당액’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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