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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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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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