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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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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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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584·서울북부지방법원·2007-06-28·1심
재개발사업으로 소유권이 소멸된 토지를 강제경매로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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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664·서울고등법원·1980-01-21·2심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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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33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3·1심
공매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부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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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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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738·울산지방법원·2020-05-21·1심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이라 주장하며 낮은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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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2744·부산지방법원·2019-10-25·1심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가 승계취득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원시취득이라며 낮은 세율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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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6982·서울행정법원·2019-11-12·1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이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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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0953·부산지방법원·2019-06-20·1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가 취득세를 원시취득 세율로 환급해달라고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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