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이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액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82 행정 사건(2019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4년 1월경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억 1,321만 3,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B는 2013년 12월경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7,751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경매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A는 3,544만 704원, 원고B는 2,426만 4,00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18년 9월과 8월에 각각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년 12월과 11월에 각각 기각하였다.
- 결국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지방세법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1천분의40)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경매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더 낮은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해야 한다며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원시취득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을 구분하면서도 경매 취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원시취득·승계취득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해석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신축건물, 무주물 선점 등)를 말하고,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해 권리가 넘어오는 경우(매매, 상속 등)를 말한다.
- 경매는 국가가 채무자 재산의 환가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이며, 민법 제578조도 경매를 사법상 매매로 전제하고 있다.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선순위 지상권·전세권 등 일부 제한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등, 경매 이전의 제한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 토지보상법상 수용은 행정처분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하지만, 경매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 매매로서 수용과는 성질이 다르다.
- 원시취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경매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어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매매와 같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 세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경매 취득의 법적 성질과 세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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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을 둘러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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