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가 승계취득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원시취득이라며 낮은 세율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44 행정 사건(2019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1월 28일 OO지방법원 강제경매절차에서 각 토지를 103,550,000원에 경락받아 매수하였다.
- 원고는 2015년 3월 17일 피고에게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4,925,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5년 5월 8일 같은 법원의 다른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을 38,398,986원에 경락받아 매수하고, 2015년 7월 7일 같은 방식으로 취득세 등 합계 1,766,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8년 9월 5일 피고에게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해 각 토지에 대해 1,653,120원, 집합건물에 대해 552,93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18년 10월 25일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9년 1월 11일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년 4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승계취득을 전제로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경락취득은 원시취득이라며 1천분의 28 세율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였다. 법원은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한다.
- 부동산 경매 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경매 이전의 제한이 일부 승계될 수 있다.
- 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대법원은 일관되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 토지보상법상 수용은 행정처분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하나,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사법상 매매로서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핵심 정리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경매취득에는 승계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사건은 경매취득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취득세율 다툼에서 법원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승계취득설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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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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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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