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018 행정 사건(2019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OO지역 소재 부동산(대지 1,856.2㎡ 및 건물 11,231.43㎡)을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 원고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967,359,140원을 신고·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이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3일 피고에게 차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18년 8월 10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8년 12월 13일 기각됐다.
- 원고는 결국 소송을 제기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낮은 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경매에 의한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매는 국가가 대행하는 매매절차일 뿐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시취득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이유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원시취득에 대해 1천분의28,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에 대해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40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매에 의한 취득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원시취득·승계취득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새로운 물권이 발생하는 것(신축건물, 무주물 선점 등)이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물권에 기해 권리가 넘어오는 것(매매, 상속 등)인데, 경매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이다.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변제 책임도 남는 등 종전 권리의 제한이 일부 승계된다.
- 대법원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있으며,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해 왔다.
- 원시취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경매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경매는 국가가 대행하는 매매절차에 불과하고, 종전 권리의 제한이 일부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원시취득과의 핵심 차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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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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