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항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3항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제5항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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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8430·광주지방법원·2001-07-26·1심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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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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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6528·서울고등법원·1994-03-02·2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약에 따른 위로보상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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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6945·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기관차 56량을 납품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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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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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1130·부산고등법원·2002-09-13·2심
시공사가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조합이 보증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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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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