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제3항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나2013180·서울고등법원·2018-05-24·2심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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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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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6·2심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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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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