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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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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331·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
원고가 증권회사 지배인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며 2800만원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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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0283·전주지방법원·2025-01-22·1심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뒤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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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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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617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8·1심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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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57·수원지방법원·2012-01-03·1심
아들인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보관을 맡기고, 피고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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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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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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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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