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94나33264·서울고등법원·1994-12-20·2심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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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128·전주지방법원·2017-06-14·2심
택시운전기사들이 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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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327·전주지방법원·2022-02-10·2심
원고가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미납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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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6322·서울행정법원·2008-06-19·1심
외국 회사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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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15·대구고등법원·1973-01-11·2심
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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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77·대전지방법원·2013-07-17·1심
청소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도시공사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각종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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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6715·전주지방법원·2016-07-01·1심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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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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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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