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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방문요양급여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1호

    1. 진찰ㆍ검사

  2. 2호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3호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4호

    4. 예방ㆍ재활

  5. 5호

    5. 입원

  6. 6호

    6. 간호

  7. 7호

    7. 이송(移送)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1. 1호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2호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제6항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직권 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18누63961·서울고등법원·2018-12-13·2심
원고 1이 교통사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 피고가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함
—
2010구합12378·서울행정법원·2010-06-24·1심
원고들이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전진찰 목적으로 비자극검사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함
—
2025구합53705·서울행정법원·2026-06-11·1심
의사가 실제 구입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부당금액이 발생하게 함
—
2023구단61793·서울행정법원·2024-04-17·1심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 수술을 받고, 그 수술비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함
—
2023구합80401·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의료인이 근감소증 진단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고, 의료기기 제조사가 함께 그 고시의 취소를 청구함
—
2023구합67460·서울행정법원·2025-01-16·1심
조직검사 없이 췌장암 진단 후 항암요법 14회 시행한 요양급여비용 감액 분쟁
—
2025구합54486·서울행정법원·2026-02-12·1심
혁신형 제약회사가 신약과 복합제를 제조·판매하던 중, 후발 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입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인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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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23·울산지방법원·2018-05-24·1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했고, 병원은 해당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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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4919·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일부 항목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을 부과함
—
2011가합7297·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
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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