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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제2항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4건
2018가단5125207·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
EPIK 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 중 재계약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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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289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02·1심
순천만에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조개 등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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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30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3·1심
서울시에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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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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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07·광주고등법원·2019-07-26·2심
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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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6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3-01-09·2심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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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2심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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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281·서울고등법원·1983-06-15·2심
집행문 없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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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0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0·1심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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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3307·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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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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