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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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1누63022·서울고등법원·2023-01-20·2심
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한 후 원고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 직위해제, 성과연봉 B등급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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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52759·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
검찰공무원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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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1165·대구지방법원·2018-10-05·1심
육아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 다니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휴직 목적 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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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3637·서울행정법원·2000-03-23·2심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골프장에 출입하고, 수업하지 않은 날을 출근 기록에 거짓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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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10958·광주지방법원·2019-01-10·1심
교감이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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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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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4·서울고등법원·1983-05-03·2심
세 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여러 차례 근무성적평정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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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8553·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
초등학교 교감이 수석교사 평가표 허위기재, 친목회비 횡령, 교직원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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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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