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5년 3월 중등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되었다.
2025년 2월 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성 관련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5년 3월 1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25년 3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5년 6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5년 8월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2026년 4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등교사인 원고가 준유사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 교육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표창과 가족 부양 상황, 깊은 반성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상 성폭력 비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 약하고 경과실이면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성 관련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바로 해임이었다.
교원은 학생들의 인격 성장과 성 윤리 확립을 지도할 책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행위로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가족관계나 부양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교원의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고, 징계권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해임처분이 쉽게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교원은 직무 외의 사생활에서도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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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30657 해임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광주광역시교육감
변 론 종 결2026. 4. 30.
판 결 선 고2026. 6. 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C의 중등교사로 임용된 후 2023. 3. 1. D로 전보되어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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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25. 2. 12.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5. 3. 1. 원고에
게 위 의결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5. 3. 24.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5. 6.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5. 8. 27.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에 관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8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4고합736 판결),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6. 4. 9.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25노
391 판결)을 선고받아 2026. 4. 17.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구체적 내용 생략)
나. 상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
계사유)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 품위유지의
무 위반 ‘마. 성폭력’의 징계 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
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해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 징계혐의자가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과
도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
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혐의자의 비위가 매우 엄중하고 사회적으로 미
치는 영향이 크기에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병으로 직을 잃고 투병 중인 점, 자녀 2
명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점, 자신의 비위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
작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5. 12. 30., 2008. 12. 18. 및 같은 달 30.에 각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
터, 2013. 5. 15.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각 표창을 받았고,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배우자
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고, 원고는 두 자녀와 원고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원고는
술에 만취하여 인식과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 기재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하
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재량권 일탈
ᆞ남용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 4 -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
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으로 도입된 교육공무
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은,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
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특히 교원이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
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해당 교원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강
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 국
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
4868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해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인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준유사강간죄를 저질렀고,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준유사강간
죄와 같은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
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할 때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
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원고의 가족관계, 부양책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F
판사G
판사H
- 7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
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
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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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ᆞ구성ᆞ권한ᆞ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
(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
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
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
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
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
해ᆞ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ᆞ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K, L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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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
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ᆞ특별징계위원회와 일
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
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
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
우
[별표]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인 경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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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비위의 유형
의가 있는
경우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우 또는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마. 성폭력
파면파면파면-해임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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