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3022서울고등법원 2심2023-01-20 선고검수완료
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한 후 원고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 직위해제, 성과연봉 B등급 통보를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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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20일, 참가인이 공무직 3명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함.
- 원고는 2020년 2월 4일 참가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월 5일 직위해제, 3월 2일 성과연봉 B등급을 통보함.
-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13일 피고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함.
- 피고는 원고의 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상회복 결정을 내림(2020년 6월 22일).
- 원고는 피고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쟁점은 신고가 적법한 부패행위 신고인지, 조치들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한 뒤 원고가 참가인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직위해제, 성과연봉 하향 조치를 하자 참가인은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인정해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결정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의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봄.
-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중징계 의결 요구, 직위해제, 성과연봉 B등급 통보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러한 불이익조치와 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인과관계 추정 번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의 원상회복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한 후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인정해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결정을 유지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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