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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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2고합33·전주지방법원·2012-09-17·1심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뤘다.
무죄
2005노46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6-01·2심
피고인이 비상임위원들과 함께 집단행위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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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2041·서울고등법원·1993-09-15·2심
인천대학교 부교수가 파면처분 후 재심으로 해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후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해임처분의 효과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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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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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161·춘천지방법원·2012-07-20·1심
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 준비와 참여, 서명 독려, 집회 참여 등을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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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950·대전지방법원·2012-06-20·1심
전교조 간부들이 2009년 6월 시국선언 서명 운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도록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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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899·청주지방법원·2010-09-09·1심
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서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해 서명을 독려하고 집회에서 피켓 시위에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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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카합1040·대전지방법원·2006-10-10
학교법인이 교수를 상대로 내린 해임처분에 대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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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652·대전지방법원·2007-04-04·1심
대학 교수가 부동산 매입 관련 고발, 명예훼손 약식명령, 조사위원회 소환 불응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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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740·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장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고 교원노조 집회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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