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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9년 3월 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 임용된 뒤 2009년 3월 중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교원노조 지부의 수석부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원고는 '교사 시국선언 실시 알림' 문서에 결재하여 각 학교 분회장들에게 시국선언을 안내하고 6월 17일까지 서명해 팩스로 보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09년 6월 30일에는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집행계획 알림' 문서에 결재하여 다시 서명을 독려했고, 전국적으로 2만 8천여 명의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2009년 7월 19일 원고는 서울 OO지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MB 귀족교육 반대'라는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 충청북도 교육감은 2009년 11월 25일 원고에게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정직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립중학교 국어교사인 원고가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해 서명을 독려하고 집회에서 피켓 시위를 한 행위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결재한 공문들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시국선언 서명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참여 명단을 취합해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참가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반대하는 구호와 피켓이 사용된 점을 들어, 이는 교원에게 금지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에게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지우고 있어 원고의 행위가 이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지부의 수석부지부장으로서 조직적으로 서명을 독려하고 집회에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립학교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서명을 독려하며 집회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친 행위가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교사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에 따른 법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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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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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정직 월처분취소2010 8991
원고김○○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조
피고충청북도 교육감
소송수행자 김이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변 론 종 결2010. 7. 22.
판 결 선 고2010. 9.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월 처분을 취소한다2009. 11. 20.1.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부터는.1989. 3. 1.2009. 3. 1.
중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으며이하라 한다(‘’)◎◎◇◇◇◇◇◇◇◇◇◇◇◇◈
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제 차 교사 시국선언. 1
는제 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월 교사 시국선언을 실시(1)2009. 6. 9. 3606 ◇◇◇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지부장 남 는교사시국선언 실시.2009. 6. 15. ‘◇◇◇ ◈◈▣▣
알림 이라는 제목 아래까지 시국선언에 서명하여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으’2009. 6. 17.
로 교사 시국선언문 과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 명단 을 첨부한 공문을 작성하였고 원 ‘’ ‘’,
고는 그 공문에 결재한 후 이를지역 각 학교의분회에 보냈다 그 후.◈◈◇◇◇◇
지부는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명단을 파악하여본부에 보고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각 시 도 교육청에 시국선언 추진 및 서명(2)2009. 6. 17..◎
참여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지역 교육청 및 각 급 학,2009. 6. 18.◎
교 전체에 교원들의 서명및 시국선언 참여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의 교‘◎◎
원의 시국선언 및 서명관련 복무 관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다’.◎◎
정위원장 및중앙집행위원회 간부 여명은(3)202009. 6. 18.○○ ◇◇◇◇◇◇
경부터 같은 날경까지 서울구동에 있는앞에서11:1511:25○○ ○○○○○ ○○○
기자회견 형식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시국선언문을 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6
- 3 -
리는 정외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하고 이하 제 차 시국선언 이라 한다 같16,171’(‘ 1’),○○
은 날 이를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그 후(www.*******.***),2009. 6.◇◇◇
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을 추가로 확인하여소식지인 교육19.2009. 6. 22.‘◇◇◇
희망 에지부 소속 교사 명이 포함된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다’81717,170. ◈◈
다 제 차 교사 시국선언. 2
교육과학기술부는 제 차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하여간부들을 검찰에(1)1◇◇◇
고발하는 한편 시 도교육청에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위와 같은 방침에 반발한는경 제 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2009. 6. 28. 19:30361◇◇◇
를 개최하여 차 교사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2.
지부장은제 차 교사 시국선언 집행계획 알림 이라(2)2009. 6. 30. ‘ 2’ ◇◇◇ ◈◈
는 제목으로 제 차 중앙집행위원회결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361(2009. 6. 28.)2
차 교사 시국선언을 집행하오니 학교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선언자를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지역 각 학교의분회에 보냈다”.◈◈◇◇◇
소속 교사명은부터중순경까지 서명용지(3)28,6342009. 6. 30.2009. 7. ◇◇◇
에 서명을 하여 이를각 소속 지부에 제출하거나 또는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각 소속 지부에 표시하였다지부를 비롯한개 지.16◇◇◇◇◇◇ ◈◈◇◇◇
부는 같은 기간 동안 각 지부별로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한 서명용지를 받거나 시국선
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본부에 보고하였◇◇◇
고투쟁본부 조직팀이 이를 취합하였다,.◇◇◇
정등 여명은경부터 같은 날경까지 서울 중(4)202009. 7. 19. 14:0014:20○○
구가에 있는에서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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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라는 내용”
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외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28,634‘ ○○
호교사 선언 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인터넷 홈페이지’,◇◇◇
에도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문이 게시되었다 위 시국선언문의(www.*******.***).
주요내용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상 표현,
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
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차 시국선언의1◇◇◇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의 자세전환 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시국선언‘’. ◇◇◇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2009. 7. 23. ◇◇◇
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28,711.
라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7. 19.
정등은경부터 같은 날까지역 광장에서(1)2009. 7. 19. 16:0017:00○○○○
당 강의원 이의원당 송의원 노당 대표 임,,,,○○○○○○○○○○○○○○ ○○○
위원장 이전위원장소속 조합원명,,1,100 ,○○ ○○○○○○○○◇◇◇○○○
소속 조합원명소속 조합원명소속 조합원 명이 참가한150 ,100 ,50○○○○○○○
가운데사무처장 임 의 사회로제 차 범국민대회 의 사전행사인 교‘7. 19. 2’‘◇◇◇○○
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간부들과 함께역 광장 등지에서귀족교육 반대 라는 문구가 새겨진‘MB’◇◇◇○○
옷을 입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는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경부터경까지역광장에서노노(2)17:00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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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원장의 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차 범국민대회 가 진행되었고 집회참가자들‘,2’,
은 위 범국민대회 집회 과정에서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 낭비 환경파괴 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4!
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는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징계위원회는원고의 비위에 관하여 정직 월로 의결하였고 피(1)2009. 11. 3.1,
고는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라 한다 를 들2009. 11. 25.(‘’)
어 정직 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
원고는 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서 교사 시국선언 실시 알림2009. 6. 15.‘’①◇◇◇ ◈◈
문서에 결재하여 각 급 학교 분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월 교사 시국선언을 실6◇◇◇
시하니 서명하여 까지 팩스로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안2009. 6. 17.
내하고 서명 협조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각 급 학교 분회장에게 송부하는 제 차 교사 시국선언 집행계획2009. 6. 30.‘ 2②
알림 문서에 결재하여 제 차 교사 시국선언을 실시하니 서명을 하여 까지 송부’27. 15.
하여 달라고 시국선언을 안내하고 서명 협조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귀족교2009. 7. 19. ‘’‘MB③.
육 반대라는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 조 정치활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조 성실 의무 제 조‘’) 3 (),56 (), 57
복종의 의무 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 조 제 항 집단행위의 금지 을 위반하였다(), 63 (), 66 1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2)2009. 12. 21.
으나기각되었다201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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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113,18 (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시국선언 참가 행위는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혹시 그렇지 않
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제 차 및 제 차 시국선언 이하 위 각 시국선언을 통틀어 이 사건 시국선언(1) 12(‘’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권력 남용 말고 국정 쇄신하라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
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특권층 위주 정책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추진하라..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인권 보장 강화하라 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정당하.’.
게 국가에 대하여 헌법상 규정된 의무를 제대로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 조 정치활동금지 위반에 관하여(2)3 ()
국가공무원법 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 사립학교법 제 조를 종합6527 ,58
하면 교원노조법 제 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은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3‘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여러 행위 태양들 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은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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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집단행위금지 위반에 관하여(3)661 ()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는 공익에 반661‘’ ‘
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를’
의미한다 이 사건 시국선언은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국민전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아울러 불과 몇 분간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이를 발
표하였다고 하여 직무수행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조 제 조 성실 복종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4)56 , 57 , 63 ( ,,)
여
이 사건 시국선언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고 교사들의 직무수행과 아무
런 관련도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학교장 등 상관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지시 자체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위법,
하므로 더욱이 거기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사들이 헌법과 민.
주주의에 관하여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일 뿐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
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5).
원고는 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상을 받았고 학생21,
들을 위해 읽기 자료집을 출간하거나 청소년 문예지 제작에 힘쓰는 등 열정적으로
업무 및 청소년 문화 운동에 이바지하였다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
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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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징계사유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1), ,① ② ③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적시된 현행 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한다.
교원노조법 제 조 위반 여부(2)3
교원노조법 제 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3‘(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교원 노동조합 이하 교원노조 라 한다 에 대하여 일 ’.(‘’)
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교원,
노조에게 금지된 일체의 정치활동 이 무슨 의미인지와 이 사건 시국선언 및 그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진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이하 이 사건 시국선언 등 이라 한다 가 금지(‘’)
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헌법 제 조 제 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71‘,
책임을 진다 제 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엽관제’.
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여 일관성 있는 공무수
행 및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
고 이를 통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에 대한 것,
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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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
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선고 헌가 결정 참조 헌법(1992. 11. 12.91 2).
제 조 제 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314‘..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
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선고헌마 결정 참조2004. 3. 25.2001 710).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즉 표21,ᆞ ᆞ ᆞ
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
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 국가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65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
하기 위한 투표 권유 행위 등 소정의 정치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교,◎◎
육기본법 제 조 제 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61‘
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ᆞ
아니 된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144‘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각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무원 및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공무원 및 교
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 조의 정치활동 의 의미3‘’(다)
위 각 규정과 달리 교원노조법 제 조는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관하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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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교원노조의 본질적,
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 즉 선거에서 특정한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
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선거 유무를 떠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수업과 학교생활지도를 담당하여 아직 가치관이①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심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
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 내지 교육을 받
을 권리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자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사들로부터 균,
형 잡힌 교육을 받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통상적인 학부모들의 요구
에도 상충되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다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2004. 3. 25.
선고헌마전원재판부 결정 참조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정치활동2001 710). ②
금지 규정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면
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일체의 정치활동 이라고 표현하여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한계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원 및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업무의 막,
중한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정치활동 금지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연혁적으로도 교원노조를 합법화하여 교원노조법을 제정할 때 교원 근로의. ③
특수성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 같은,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하였다개인으로서의 교원과 달리 단체로 조직된 교원노조. ④
는 그 특성상 전국적인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만큼 교육 및 사회 전
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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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교원노조법 제 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교원노3. ⑤
조 조합원인 교원이라 하더라도 노조활동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활동 영역에서는 교
원노조법 제 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다른 교원과 비교하여 특별히 차3
별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교원노조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교원노조의 설립 취지.61 ⑥
와 활동 범위는 교원노조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
회적 지위 향상 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교원노조법 제 조의 정치활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3‘’(라)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교원노조법 제 조의 정치활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3‘’
시국선언의 목적과 경위 동기 구체적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2006. 5. 12.2005 4513).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①
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대강4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 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
의 발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복잡한 쟁점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념과 정파적 이해대립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특정사
건들에 관하여 어느 일방에 완전히 치우친 견해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표출되어 있
고 현 정권을 극단적으로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면서 이 사건 시국선언이 그,
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
며 비록 그 가운데 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 일부 교,,,
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시국선언의 주된 논지가 아닌 점, ② ◇
집행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에 관하(2009. 5. 23.)◇◇
- 12 -
여 정파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비상한 시점에 때맞춰 이 사건 시국선언 등
을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고가 반대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거나◇◇◇
정부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야당을 비롯한 다른 정치집단의 입장을 지지.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시국선언 등으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에, ③
관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공무
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 시기 사회 전반의 정치적 상황 및 시국선언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
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각 사안에 따른 장단점에 의지하여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기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 전반에 걸쳐 격렬한 정치적
투쟁이 전개되는 혼란기에 편승하여 특정 정치세력 또는 그 정책에 대한 일방적 비판
과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서 이는 교원노조법 제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3
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국선언의 주체 및 교원노조법 제 조의 수명자3(마)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처럼 이 사건 시국선언이 개별 교원
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기◇◇◇
획되어산하 조직을 통하여 극히 짧은 시간에 전국적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이◇◇◇
루어졌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상당수가소속 조합원이었으며 그 발표,◇◇◇
자 발표수단 및 게재매체 등이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비록 이 사건 시국선언이 형식상가 아니라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원들의◇◇◇
명의로 발표되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는 실질적으로가 그 조직 기구를 이◇◇◇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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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주체적으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 조에서 교원노조 자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원노3
조의 실제 활동은 그 성질상 소속 조합원인 교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은 비단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소속 조합원인 교원이 노조활
동으로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결론(바)
원고가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 조에서 금지하3
는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배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위반 여부(3)661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의 의미661(가)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은 공무원은 노동조합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661‘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조 제 항 헌법상의 기본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211 ,,,
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대'[
법원선고도판결 헌법재판소선고헌바2005. 4. 15.2003 2960,2007. 8. 30.2003 51,
헌가 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2005 5( )].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들이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
라 그 행위의 태양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장소 동기 방법 및 행위의 구체적인,. . .
- 14 -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6. 3.
선고도판결 등 참조24.2005 2209).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일부 교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나아가 그것이 과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인지 및,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
롯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이루어진 시기 그 동기와 경위 및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 조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3①
는 공무원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노조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교원노조법.
제 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 규정이 수호하려는 공익상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3
다 혹시 원고의 주장처럼 거기에 참여한 교원들은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 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내심에 있는 주관적 의도를 앞세워 함부로 현행 법
령을 위반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제반 법률 규정은 그 공익상의②
필요 입법 목적 및 그로 인해 제한되는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 조 제 항372
- 15 -
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교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으로 정③
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적 단위에서 극히 조직◇◇◇
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적 입장 표명에 머물렀을 때와는 전혀 달리 사
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한 교원들은 그런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히려 그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현
행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느 일방에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 의사를 표명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서④주장된 시국상황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그 당
시 국민 대다수에 의해 동의되는 상태라고는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별로
관련이 없는 정부의 정책추진사항에 대하여 과격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정
부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유발
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데 기여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교사⑤
가 직 간접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학생들은 쉽게 여기에 물들어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가질 개연성이 크고 아울러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
한 학생들에게 가치판단의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다)
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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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참여한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
립성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는 곧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
오는 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일선 교사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시간 자체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를 단지 시간의,
길고 짧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원고의 경우에는,◇
지부의 핵심 간부로서 이 사건 시국선언 등과 관련하여 기획 및 조직 독려,,◇◇ ◈◈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을 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는 근무시간 중에
행해졌거나 근무시간 외에서 행해졌거나 상관이 없으므로 대법원선고(2009. 6. 23.
두판결 참조 이 사건 시국선언 발표행위 및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가 근2006 16786),
무시간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결론(라)
원고가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로써 국,
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규정을 위반하였다661.
국가공무원법 제 조 위반 여부(4)56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56‘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함으로써 교원노’.
- 17 -
조법 제 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3661,
와 같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이상 원고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에 저촉된다56.
국가공무원법 제 조 위반 여부(5)57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57‘
에 복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속 상관인 피고로부터 사전에 명시적’.
으로 시국선언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 참여 행위를 자제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제 차, 1
시국선언 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간부 등에 대하여 고발 및 중징계 방침을◇◇◇
천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직무상 명령 및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였으므로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관의 명령은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헌,
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법한 명령이므로 거기에 복종할 의무
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상 요청에 부합하여 부득이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
하려는 것이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직무수행의 본질적 성격과 당연히 관련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위반 여부(6)63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63‘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교원노조의 집단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교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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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7).
교원 특히 보통교육과정에 종사하는 교원은 그 직책상 불편부당한 중립적 가 ,
치를 제시하여 다양한 가치 및 세계관 가운데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당한 가치관
과 세계관을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교육의,
본질에 위배되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세력 등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이러한 영향을 거부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도 함
께 지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헌가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고(1991. 7. 22. 89 106),
는 위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였고 그 참여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교사들과 같이 단,
순히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지부의 핵심 간부로◇◇◇ ◈◈
서 시국선언의 기획 및 조직 독려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의 절차를 주도한 것은 물론,,
이고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ᆞ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8),.
결론3.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 21 -
- 22 -
관계법령
헌법■
제 조7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②
제 조2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①
제 조3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④
제 조37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②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 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정치 운동의 금지65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①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②
된다.
- 23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1.
서명 운동을 기도 기도 주재 주재 하거나 권유하는 것2.( )· (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3.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4.,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5.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항과 제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12,③
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3,,,④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집단 행위의 금지66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①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 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1,,,②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1③
가를 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3.④
교육기본법■
제 조 교육의 중립성6 ()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①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교원14 ( )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④
된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3.17.10132)■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 및 사립학교법 제 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66 155「」「」「
- 24 -
계조정법 제 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5」「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치활동의 금지3 ()
교원의 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6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①
향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 ··
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
섭에 응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87.③
전문개정으로 폐지 끝(2010.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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