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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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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1누216·광주고등법원·2011-07-18·2심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함
무죄
99구3637·서울행정법원·2000-03-23·2심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골프장에 출입하고, 수업하지 않은 날을 출근 기록에 거짓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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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2024·광주지방법원·2015-11-26·1심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무단 국외여행과 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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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8880·서울행정법원·2005-06-08·1심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하여 47명의 조합원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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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4440·서울고등법원·2006-06-15·2심
철도노조 전임자들이 불법파업에 참가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하여 파면·해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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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194·서울행정법원·2026-07-16·1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를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가사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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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291·서울행정법원·2026-07-24·1심
교사가 학생인권침해를 신고한 뒤 전보처분에 불복해 출근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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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4479·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
경찰관이 근무 중 순찰차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강등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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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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