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원고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 허위 병가·공가 사용, 가사휴직 목적 외 사용, 허위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등의 복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4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감사원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고 징계시효가 지났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법 및 선관위법상 중앙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이 있더라도, 그 직무감찰 결과에 기초한 징계처분 자체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예산의 횡령·배임·절도·사기 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따져 징계사유 중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스스로 복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중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나 허위 병가·공가 사용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되며, 특히 부서장으로서 복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이 있더라도 그에 기초한 징계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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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194 파면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2026. 5. 14.
판 결 선 고2026. 7. 1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 2 -
1) 원고는 19xx. xx. xx.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B선거관리위원회, C선거관리위원
회, D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로 약칭한다)등에서 근무하였고,
20xx. x. x.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여 C선관위 사무국장, B선관위 사무국장, E선관위
홍보과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2) 20xx. x. xx.경 중앙선관위 사무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자녀가 선관위 경력경
쟁채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감사원은 20xx. x. xx.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를 감사사항에 추가하기로 의결하
였다. 감사원은 20xx. xx. xx. 피고에게 ‘휴직기간 중 해외여행 등 복무 위반과 관련된
원고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였다.
3) 감사원은 20xx. x. xx. 감사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의 감사결과를 의결·확정하였다. 감사원은 20xx. x. xx.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직무감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를 하고 감사결과
후속조치방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감사원은
원고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e-사람에 허위의 사
유를 입력하여 승인받은 병가 및 공가 등을 사용하여 장기간‧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
단이탈하고, 가사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한편,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휴직자 복무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를 국가
공무원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파면)할 것을 요구하였다(구체적 비위행위 내역
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하 원고에 대한 직무감찰 부분만 ‘이 사건 직무감찰’이라 한
다).
4) 헌법재판소는 20xx. x. xx. “감사원이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피고에
- 3 -
대하여 실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xx. x. xx. 선고 2023헌라x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20xx. x. x. 중앙선관위 고등징계위원회위
원장에게 원고의 ‘개인사무 처리 목적 근무지 무단이탈, 부정한 출장여비 수령’ 비위행
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중앙선관위 고등징계위원회는 20xx. x. xx.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해 파면 및
징계부가금 240,000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 혐의자는 B선관위 홍보과장(20xx. x. x. - 20xx. xx. xx.), C선관위 사무국장(20xx. x. x. - 20xx. x. xx.
/20xx. x. x. - 20xx. xx. xx.)으로 재직하는 동안 징계시효(5년) 내인 20xx. xx. xx.부터 20xx. x. xx.
까지 76일간 해외여행, 국내여행 등 개인사무 처리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병가 등을
승인받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됨.
○ 20xx. xx. x. - 20xx. xx. x. 출장건(경기도 F)과 관련하여 허위의 항공료 영수증을 제출하여 출장여
비 60,000원을 청구·수령하였음.
○ 혐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배한 것
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됨.
○ 이에,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160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제1항에 따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기간
에 걸쳐 지속적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져버린 점,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함.
(중략)
○ 아울러, 근무지 무단이탈로 부당하게 얻은 금전상 이득 18,747,300원의 4배에 해당하는 74989,20
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에 대해서, 혐의자가 과다 지급된 봉급(연봉월액),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등 15,244,220원을 이미 납부(20xx. x. xx. E선관위)한 점, 예산의 편취 또는 고의 여부
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허위의 항공료 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 수령한 출장여비 60,
000원에 대해 그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240,000원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함.
- 4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xx. x. x.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240,000원의 부
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인사 소청심사를 신청하였다. 중앙선관위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국가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사원의 피고에 대한 조사개시통보일인
20xx. xx. xx.로부터 3년 내에 발생한 징계사유들에 한하여 그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개인사무 처리 목적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부정한 출장여비 수령 징계행위에 대한 징
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개인사무 처리 목적 근무지 무단
이탈 비위행위로 인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부분에 대한 20xx. x. x.자 파면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허위병가 신청 및 목적 외 사용 현황
순번신청자승인자기간(일수)병가의 목적외 사용
1원고(직접 신청)원고(직접 결재)20xx. x. xx.(1일)
[국내] 가족여행
(20xx. x. xx. - 20xx.
x. xx.)
2G(하급자)원고(직접 결재)20xx. x. xx.(1일)
[국내] 가족여행
(20xx. x. xx. - 20xx.
x. xx.)
합계: 2일
무단이탈 현황
순번
무단결근기간
(일수, 시간)
무단이탈 일수, 시간휴가 전결권자
1
20xx. xx. x. 09:00
– 20xx. xx. x. 16:00(6시간)
6시간
원고
(직접결재)
220xx. x. x. 14:004시간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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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 요지
가. 절차적 하자
1)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제재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 감사원의 원고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므로, 그 직무감찰 결
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용되는 징계시효 기간은 3년이다. 징계의결요구일인
20xx. x. x.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징계사유만이 원고 징계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므로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로 인한 징계시효
정지의 효력 또한 인정될 수 없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감사원은 실제 감사 종료일
(20xx. xx. x.)로부터 10일 내에 종료 사실을 통보했어야 함에도 20xx. x. xx.에야 이를
-20xx. x. x. 18:00(4시간)(직접결재)
3
20xx. x. xx. 13:00
-20xx. x. xx. 18:00(5시간)
5시간
원고
(직접결재)
4
20xx. x. xx. 15:00
-20xx. x. xx. 18:00(3시간)
3시간
원고
(직접결재)
5
20xx. x. xx. 14:00
-20xx. x. xx. 18:00(4시간)
4시간
원고
(직접결재)
6
20xx. x. x. 14:00
-20xx. x. x. 18:00(4시간)
4시간
원고
(직접결재)
7
20xx. x. xx. - 20xx. x. xx.(2일)
20xx. x. xx.(1일)
3일
원고
(직접결재)
합계: 6일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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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였다.
나. 실체적 하자
1)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xx. xx. xx. 휴직자 복무점검 당시 면담자에게 “가
사휴직 기간에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으
나, 원고는 20xx. xx. xx. 당시 면담을 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근무지 이탈 내역 일수, 기존 징
계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시효가
도과한 사실을 양정에 참조하는 것은 징계시효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위
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조사의 하자 여부
원고의 주장은, ❶ 이 사건 직무감찰은 중대한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서, 그 결과
(사실조사결과 내지 그 과정에서 생성된 감사보고서, 감사원 문답서, 취득한 자료) 역
시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고, ❷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사실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감사원 감사결과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으
로 구분된다.
1)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의 무효 여부
다음과 같은 감사원 직무감찰의 성격,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의 기속력 등을 고
려하면,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만으로 그 직무감찰 결과(사실조사결과 내지 그 과정에서 생성된 감사보
고서, 감사원 문답서, 취득한 자료)까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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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가) 감사원 직무감찰 후 감사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하는 감독적‧권고적 조치
와 이를 위해 감사원이 하는 행정조사(감사방법)는 구분된다.
○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데(제24조 제1항 제1호), 그
‘감사방법’에 대해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계산서 등의 제출(제25조), 서면감사 및 실지
감사(제26조),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
록(제27조) 규정하고 있다.
○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
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
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33조 제1항), 법령상ᆞ제도상 또는 행
정상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제34조, 제34조의2). 특히 감
사원법 제32조 제2, 3항은 감사원의 파면요구가 단순히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사후 감독기능으로서,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감사원
에 통보하고, 감사원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의결‧확정 후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징계요구 등 감
독적‧권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위해 자료제출 등 감사를 시행하고, 그 감사방법은 행
정목적을 위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은 감사원과 중앙선관위의 권한 배분 및 범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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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일 뿐이어서 그 결정으로 인해 감사원이 한 행정조사 결과까지 위법하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의 권한
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제66조 제1항),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
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으며(제66조 제2
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제67조 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
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67조 제2항은, 권한침해 확인과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 처분의 취
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별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의 효력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권한침해행위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
한다.
○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헌법재
판소는 감사원 직무감찰의 선관위 권한침해를 확인하였다. 감사원이 피고에게 한 감독
적‧권고적 조치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징계요구, 주의요구)’는 감사원이 피고에 대한 직
무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감사원의 20xx. x. xx.자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후속조치방법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감
사원에 통지하는 등 감사원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어졌고, 감사원 역시 파면
요구에 대한 재심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 감사원 행정조사 과정 자체에 중대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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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그 조사 결과 역시 적법하다.
○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이 가능한지 여부
는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 전까지 명백하지 않았다. 헌법 제100조에서 감사대상 공무
원의 범위 등을 법률로 위임하고,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사항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위 공무원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
다고 규정하여,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과 달리 감사원법상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
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 법률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감사원에 감사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료된 이 사건 직무감찰을 권한 없는 자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없다.
○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헌법상 기본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감사원법은 제4절 감사방법에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직무감찰의 적법절차준수
여부는, 감사원이 감사원법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감사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 감사원 감사관은 선관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근무기록, 휴직자 복
무상황신고서, 출장여비 정산서 등 공문서, 항공기 관제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였다. 감사원이 선관위 등 관
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데 특별히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해당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1)
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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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데, 형사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감사원이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중
대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동
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問答)을 실시
하고 문답서를 작성하고,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xx년 x월부터 20xx년 x
월 사이 근무상황 처리 없이 해외 체류 등 근태 및 복무 위반사항에 관해, 20xx. xx.
x. 감사원 조사실에 출석하여 감사관과 문답을 진행하였다(을 제2호증). 감사관은, 해외
출입국 자료, 근무상황, 출장내역, 출입국 관련 항공기 관제 정보 등 관련 자료를 검토
하여, 원고가 병가‧공가, 휴직기간에 해외 체류한 내역, 해외 체류에 대한 연가 등 근
무상황이 처리되지 않은 현황을 정리하였고, 정리한 내용을 원고에게 제시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그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고 확인하였다. 원고가 문답 과정에서 변명 기회 제공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거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였다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가)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를 무
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를 원고에 대한 징계자료로 사용
1)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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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연가 및 병가 신청 기록, 실제 출근 여부, 원고
의 교통수단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어, 감사원 직무감찰 결
과를 믿을 수 있다. 피고는 감사원에 원고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여,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를 검토 후 징계절차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의 징계위원회 등이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정한 것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조사와 처분절차는 구분되어, 행정조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행
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통상의 행정조사는 행정처분 전 자료수집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행정절차
법상 행정절차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에 의해 개시된다.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 전에 이루어지고 근거법령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와 그 단
계와 법적 성질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개별 세
법상 질문·조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외에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별다른 규
정을 두지 아니하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
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제7장의2를 신설하여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제81조의3)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규정(제81조의5)을 처음으로 도입하
였다.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 선정 자체에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입법자가 국세기본법에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대법원 2017. 12. 13. 선
고 2015두3805 판결 참조). 세무조사와 같이 재조사가 금지되어 절차 하자가 치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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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즉, 처분사유 증명 여부)의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참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문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문서의 경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일응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만 실질적 증거력
의 판단만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
631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감사원법 제32조 제2항에 다른 징계
의결 요구 및 결과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스스로 징계절차 개시 및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선관위 공무원규칙 제142조 – 제191조에 규정된 선관위 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고는 특별히 절차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않고, 원
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소청심사 과정에 반영되어 징계사유가 축소된 사정 등을 고려하
면 징계 절차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시효 도과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한 20xx. xx. xx.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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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년 이내의 징계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
1) 감사원은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
하여는 위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
행하지 못한다(제83조 제1항). 제83조 제1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 기간은 감사원의 조
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제83조의2 제2
항). 즉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소속 기
관의 장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동안 징계 시효
가 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효 기간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감사원은 20xx. xx. xx.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20xx. x.
xx.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가 포함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함으로써 조사 종료를 통보
하였다. 피고는 감사원의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인 20xx. x. x. 원
고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중앙선관위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원이 피고
에게 원고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한 20xx. xx. xx.부터 3년 이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원고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한
20xx. xx. xx.부터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를 한 20xx. x. xx.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
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 전까지 감사원의 선관위 및
2)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0xx. x. xx. 이후 4일 3시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의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모두 3년 이내이므로 해당 비위행위는 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비
위행위를 바탕으로 보더라도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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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도 감사원의 직
무감찰을 수용하기로 하고 감사원의 자료제출 등에 응했고, 행정조사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에 따라 감사원
의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
다.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의 취지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
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직무의 안정성
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등 참조). 즉 일
정기간 이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음으로써 제공된 직무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감사원이 원고의 복무 위
반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한 이상 위와 같은 신뢰는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조사기간 동안 법문상 섣불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섣불리 징계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고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안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5) 감사원의 임무는 크게 국가 등에 대한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
한 ‘직무 감찰’로 나뉜다(감사원법 제20조). ‘조사’는 ‘평가’와 함께 직무감찰의 수단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 제1항).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
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으로 조사종료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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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할 수 있다(위 규칙 제28조 제2항). ‘조사’는 사실관계 구성을 위한 정보 수집행위,
법령 적용 및 의견 형성을 위한 검토 과정을 포괄한다. 원고 주장과 달리 감사원장이
20xx. x. xx. 피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를 함으로써 조사종료와 그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실오인 여부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취지는 20xx. xx. xx. 자신이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이는 20xx. xx. xx.로부터 3년 이전의 일이므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
분사유의 존부와는 무관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일부 논거이다.
다만,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및 B선거관리위원회의 20xx년도 휴직자 복무실태 확인‧점검 계획에 따라
B선거관리위원회 과장은 원고에게 휴직자 복무점검을 할 계획을 알리고 20xx. xx. xx.
원고를 면담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가사휴직기간 동안 ‘해외 체류 사실’에 대해 ‘해당없
음’으로 표시된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받은 사실, 원고는 감사원 감사관과 면
담 당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유선으로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제
출 요청을 받았던 사실은 기억난다’고 답변한 사실, B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복무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휴직의 목적에 맞게 노모 간호에 임하고, 본인의 경우 심근
경색, 협심증으로 서울 H병원 및 I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에 해외체류가 해당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B선거관리위원회의 복무실태점검 결과는 원고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B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원고를 면담하고 복무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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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
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
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
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
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
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
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전력과 아울러 당해 징계처분사
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징계시효(3년) 내인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의 총 8일 2시간을 포함하여 20xx. x.부터 20xx. x.까지 총 25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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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허위 병가를 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 무단결근, 휴직을 승인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속
적인 복무 규율 위반과 일시적인 복무 규율 위반은 비위의 정도나 고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징계 양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시효가 지난 비
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한다고 하여 징계시효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오
히려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재량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나) 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2025. 6.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 별표 20에 의하면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나. 무단결근’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의 징계를 규정한
다. 원고는 병가 제도를 남용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병가를 부당하게 사용하
고, 허위의 장기 휴가와 병가를 통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직
원들의 근무 기강, 근무의욕을 해쳤다. 원고는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를 책임지는 부서
장으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복무관리에 관한 결재권을 남용하여, 중간
관리자로서 임무와 책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원고의 무단결근 일수, 허위 병가사용
일수, 위 비위행위가 이루어졌던 전체 기간, 각 비위행위에 대한 원고 스스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무 시간 내에 성실히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원
고는 장기간 무단 결근을 반복하고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위 시간에 여행 등 개
인 용무를 하였다. 원고는 20xx. x.경에도 3일간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 여행을 다녀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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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때는 피고 직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 및 채용 비리 의혹이 사회적 주목을 받
아 질타의 대상이 되고, 감사원이 이 사건 직무감찰에 착수하였던 때이다. 원고에게 공
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기록을 종합하여도
각 무단결근 등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원고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만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례들은 징계의 구체적 태양, 징계대
상자의 평소 소행 등이 이 사건과 다르므로 일률적 비교가 부적절하다.
라) 장기 재직, 국무총리 표창 이력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 과
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피
고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기강 정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공익상 필
요가 훨씬 크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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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 상 원고 비위행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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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ᆞ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ᆞ직무범위ᆞ감사위원의 자격ᆞ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ᆞ법원ᆞ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
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
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1.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
4.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56조(성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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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
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
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
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ᆞ법원ᆞ헌법재판소ᆞ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
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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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
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
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ᆞ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ᆞ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
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ᆞ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ᆞ수사 자
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ᆞ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
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
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ᆞ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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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2025. 6.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
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규제개
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0의 징계기
준, 별표 20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0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
준, 별표 20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20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20의6의 징계부
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별표 20]
징계기준(제160조 제1항 관련)
■ 감사원법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ᆞ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ᆞ감
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
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강동정직-감봉견책
다.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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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
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ᆞ증거서류ᆞ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서면감사ᆞ실지감사)
감사원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
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제27조(출석답변ᆞ자료제출ᆞ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ᆞ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
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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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
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
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그 밖의 징계위원회등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파면 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
회등(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ᆞ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ᆞ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ᆞ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야 한다.
제34조의2(권고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ᆞ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
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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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무감찰)
① 감사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ᆞ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한다.
제17조(문답서의 작성)
①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판정 또는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
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問答)을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한다.
②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
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ᆞ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
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ᆞ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ᆞ부
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
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 장관,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
원)
3. 법 제32조제8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6. 징계 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
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주의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이 항에서
“징계요구 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
는 재심의 결정을 말한다)으로 조사종료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자가 위법ᆞ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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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
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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