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1호
1.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2호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호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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