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291서울행정법원 1심2026-07-24 선고검수완료

교사가 학생인권침해를 신고한 뒤 전보처분에 불복해 출근을 거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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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5구합53291 행정 사건(2026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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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학생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이와 같은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이후 서울특별시 C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원고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근을 거부하였다.
  • 서울특별시 C교육지원청은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인권침해 상황을 신고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이를 직무유기로 보아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이익조치로서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임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취소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관련 재판에서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처분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전보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평가할 수 없다.
  • 전보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해임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아,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취소 청구만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전보처분이 법원에서 취소·확정되면, 그 전보처분에 불복해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도 위법해진다. 다만 그러한 해임처분이 당연무효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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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291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교육감 변 론 종 결2026. 6. 26. 판 결 선 고2026. 7. 24. 주 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가 2024.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4.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xx. x. x.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로 전보되어 G(○○)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xx. x. xx.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이 사건 학교의 생 활인성지도부장이 이 사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학생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 C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xx. x. x. 자로 이 사건 학교에서 ****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로의 출근을 거부하였는 데, 서울특별시 C교육지원청은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전보 처분 이후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본인의 직무 를 유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를 신청하 였다. 이에 피고는 20xx. x. x.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 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 규정에 위배되고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xx. x. xx.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 - 3 -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xx. 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원고에게 공 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 전보처분은 원고의 의사 에 반하는 전보 발령으로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학교에 역사과 교사의 인원감축 필요성이 발생하였는데 통합G라는 이 유로 G 교사인 원고를 전보 발령하는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 익, 충분한 협의 측면에서 볼 때 이유 없는 전보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전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 건 전보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 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 4 -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 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 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2019. 7. 2 5. 선고 2017두55077 판결 등 참조). 2) 관련 행정재판의 확정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무효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xx. x. xx. 원고가 공익신 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 법을 위반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 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24구합xxxxx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각 인정되는데, 위 판결의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3)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 고, 이를 이유로 이 법원이 이 사건 전보명령의 취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처분 당시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 - 5 - 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 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채 ****에 출 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 하여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전보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 나) 한편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예비 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 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 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하자의 유무는 이 사건 전보처분의 위법성 및 그와 관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및 불이익조치 요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 1)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사실상 자인하고 있다. - 6 - 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진 행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 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ᆞ진정ᆞ제보ᆞ고소ᆞ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 를 한 경우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ᆞ단체ᆞ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ᆞ감독ᆞ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 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 8 -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 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 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 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 니한 경우 ③ 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 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 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9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 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한 후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제1호 관련) 4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ᆞ유인, 명예훼 손ᆞ모욕, 공갈, 강요ᆞ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ᆞ정신 또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ᆞ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ᆞ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제22조(벌칙)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ᆞ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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