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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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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23구단11170·광주지방법원·2024-09-12·1심
원고 법인이 이전 법인을 폐업한 뒤 같은 사업을 이어받아 부동산 취득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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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2473·광주고등법원·2025-08-21·2심
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과 다른 법인으로서 벽돌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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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41350·서울고등법원·2021-10-21·2심
개인사업장을 인수·창업한 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동종 업종 해당 여부가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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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1275·수원지방법원·2019-08-29·1심
회사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금을 면제받은 후,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에 임대하자 관세청·지자체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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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7567·서울고등법원·2022-05-25·2심
과세당국이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뒤, 수시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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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4679·서울행정법원·2021-10-01·1심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회사가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세금을 추징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분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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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0251·부산고등법원·2020-06-18·2심
원고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자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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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3676·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등산용품 제조·판매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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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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