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뒤, 수시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67567 행정 사건(2022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외 8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세당국은 2019년 11월 11일 원고에게 취득세 19억 7백여만 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3억 5천6백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이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당국은 원고에게 '곧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미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도 주지 않았다.
- 과세당국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 있는 '수시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 과세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세당국이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취득세 약 19억 원과 지방교육세 약 3억 5천만 원을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과세당국은 법령상 '수시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해 절차 없이 바로 부과할 수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런 예외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해 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1호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한 경우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수시부과 사유'가 있을 때라고 풀어 설명했다.
- 수시부과는 납세자가 장기간 휴업·폐업 상태여서 세금을 내지 않을 우려가 큰 경우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징수법이 정한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법령 어디에도 이 사건과 같은 추징 상황을 '수시부과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과세당국이 근거로 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고, 단순한 추징사유만으로는 수시부과 예외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부과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알려주고 납세자가 다툴 기회를 줘야 하며, 이를 건너뛰려면 법령에 명확한 예외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은 '수시부과' 같은 예외를 함부로 넓게 해석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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