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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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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67567
·
서울고등법원
·
2022-05-25
·
2심
과세당국이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뒤, 수시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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