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41350서울고등법원 2심2021-10-21 선고검수완료

개인사업장을 인수·창업한 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동종 업종 해당 여부가 다투어짐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41350 행정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개인사업장을 인수한 후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이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유리제작 및 도·소매업' 등이며, 인수한 개인사업장의 상호는 '○○복층유리'이고 업태명은 '유리 도소매, 유리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신의 분류코드는 '23119(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이고 개인사업장의 분류코드는 '46613(유리 및 창호 도매업)'이라며 코드가 다르므로 동종 업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개인사업장의 상호 주요 부분이 '○○'과 '유리'로 동일하고 주요 업종도 '유리제작·유리 제조' 및 '유리 도·소매업'으로 공통된다고 보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인사업장을 인수한 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원고와 인수한 개인사업장이 동종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다르므로 동종 업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호의 주요 부분과 주요 업종이 공통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개인사업장의 주요 업종이 '유리제작·유리 제조' 및 '유리 도·소매업'으로 공통되고, 원고가 유리 제조업만을, 개인사업장이 유리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의 '창업사업계획승인운영지침'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중 앞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 업종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 처리 기준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 창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려는 데 있으므로, 동종 업종 해당 여부를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일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종 업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상호와 실제 주요 업종이 공통되는지가 실질적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창업 감면 제도의 취지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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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적용 제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8행의“창업벤처중소기업”을“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제6면 제9내지10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창업벤처중소기업”」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정한“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제6면 제14내지17행(②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원고의 상호는“주식회사○○○○”이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은“유리제작 및 도·소매업”등이다.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상호는“○○복층유리”이고,그 개인사업체 사업현황 중 업종정보에 기재된 업태명은“유리 도소매,유리제조업”이다.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상호의 주요 부분이“○○”과“유리”로 동일하고,주요 업종도 공통된다.」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원고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고의 분류코드는‘23119(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이고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분류코드는‘46613(유리 및 창호 도매업)’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달라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동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주요 업종이‘유리제작’또는‘유리 제조’,그리고‘유리 도·소매업’으로 공통되고,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유리 제조업’만을,이 사건 개인사업장은‘유리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에서 작성한‘창업사업계획승인운영지침’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5자리 중 앞에서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 업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위 지침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에서 창업자 및 공장설립 담당자들을 위하여 창업과 관련된 업무 처리의 기준 및 절차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③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바,동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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