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0251부산고등법원 2심2020-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자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0누10251 행정 사건(202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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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업을 하기 위해 OO지역의 사업용 부동산(면적 1,881.46㎡)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자신의 설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감면을 부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면적, 법령 명칭, '회사'를 '기업'으로 하는 등)을 바로잡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인 뒤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상 자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개념 범위가 다르고, 설령 전자의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각 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창업'에 대한 해석일 뿐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창업'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고 보았다.
  • 즉 두 법의 '창업'은 개념 범위 자체가 다르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되, 같은 조 제4항 단서와 제100조 제6항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제100조 제6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포섭될 수 있어 보이더라도, 제100조 제6항 각 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빠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창업'의 개념을 혼동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법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제외 사유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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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이하에서 행수를 적시할 때 공란은 행에 포함하나 표는 행에 포함하지 않는다),①제1심 판결문 제2쪽7행의“1,881.45㎡”를“1,881.46㎡”로 수정하고,②제1심 판결문 제2쪽8~9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를“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로 수정하며,③제1심 판결문 제2쪽12~13행,제3쪽1행,제4쪽1, 5, 7, 10, 11, 13행 및 표 부분,제5쪽2, 3, 4, 5, 6, 14, 19행,제6쪽1, 9, 13행의 각“소외 회사”를 각각“소외 업체”로 수정하고,④제1심 판결문 제3쪽1행,제4쪽8, 14행,제5쪽17, 20행의 각“회사임”또는“회사의”또는“회사가”를 각각“기업임”또는“기업의”또는“기업이”로 수정하며,⑤제1심 판결문 제3쪽5행,제4쪽2~3행의 각“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각각“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하고,⑥제1심 판결문 제3쪽8행의“제6항 제4호”를“제100조 제6항 제4호”로 수정하며,⑦제1심 판결문 제3쪽21행의“가”를 삭제하고,⑧제1심 판결문 제6쪽14~15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단서,제100조 제6항”으로 수정하며,⑨제1심 판결문 제6쪽17행의“지방세법”부터19행의“것인바”까지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2015. 5. 28.선고2014두12505판결 참조)”로 수정하며,⑩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원고의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구체적으로는 갑 제4호증의‘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갑 제11호증의‘창업 상담 표준해설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상‘창업’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하고,위 유권해석과 달리 원고의 설립을‘창업’으로 보지 않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창업’에 대한 해석일 뿐(갑 제4호증 제4쪽,갑 제11호증 제4, 5쪽 등 참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의‘창업’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즉 양자의‘창업’은 개념 범위 자체가 다르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창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구체적으로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2016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같은 조 제4항 단서는“다만,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은 제4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등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들의 문언과 체제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서 말하는‘창업’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제1호의‘창업한 중소기업’에 포섭될 수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위에서 언급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비롯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각 호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8조의3제4항 단서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설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이와 달리‘창업’의 개념을 혼동하여 위 유권해석에 따른‘창업’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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