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자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0누10251 행정 사건(202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업을 하기 위해 OO지역의 사업용 부동산(면적 1,881.46㎡)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자신의 설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감면을 부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면적, 법령 명칭, '회사'를 '기업'으로 하는 등)을 바로잡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인 뒤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상 자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개념 범위가 다르고, 설령 전자의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각 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창업'에 대한 해석일 뿐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창업'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고 보았다.
- 즉 두 법의 '창업'은 개념 범위 자체가 다르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되, 같은 조 제4항 단서와 제100조 제6항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제100조 제6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포섭될 수 있어 보이더라도, 제100조 제6항 각 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빠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창업'의 개념을 혼동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법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제외 사유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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