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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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9누13158·수원고등법원·2020-06-10·2심
원고가 2014~2017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을 기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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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4539·대구지방법원·2022-11-03·1심
중소기업 투자비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뒤,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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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055·대구지방법원·2022-06-16·1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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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7823·서울고등법원·2020-09-11·2심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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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0824·대구지방법원·2022-09-15·1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이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 달라며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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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7279·서울행정법원·2019-11-19·1심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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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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