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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조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세부 항·호

14개 항
제1항

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1호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2호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1호

    1의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2. 2호

    2.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항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1호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2호

    2. 경고결정문 게재

  3. 3호

    3. 주의사실 게재

  4. 4호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2호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3호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6항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ㆍ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항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2017.2.8>

  1. 1호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2호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3. 3호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제8항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7.2.8>

  1. 1호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2호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ㆍ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3호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4호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5호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9항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8>

  1. 1호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2호

    2.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제10항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2.8>

제11항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ㆍ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신설 2017.2.8>

제12항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제13항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2.8>

제14항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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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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