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2615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 취임과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주제로 편향된 발언을 방송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62615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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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방송사는 2023년 12월 27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B'를 방송하였고, 이 프로그램의 'C'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 취임 및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출연자는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아 보도할 수 없지만 중진이 신당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였고, 진행자와 출연자는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와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연설을 비교하며 '검사월드', '북한화', '전체주의적 인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 'K' 코너에서는 진행자가 전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 '황당하다', '낙하산', '불공정', '화가 난다', '웅변대회', '흉내', '과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현 정부에 대해 '검찰 세력이 권력을 장악', '공포의 시대', '국운 쇠퇴' 등의 발언을 하였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25일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24년 2월 16일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처분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3월 29일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24년 4월 5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방송사가 2023년 12월 27일 방송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비대위원장 취임 및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의결하였고, 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2월 16일 원고에게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발언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피고의 구성이 적법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 제1 발언은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여권의 분열 가능성을 근거 없이 단정한 것이고, 제3 발언은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하여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도록 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 제2 발언은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문과 비대위원장의 취임 연설문을 비교하면서 진행자가 특정 정당 정치인의 발언을 편향적으로 비판하여 시사정보프로그램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지키지 못하였고, 출연자가 '북한화', '전체주의적 인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원 5인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의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적어도 5인 정원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발언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즉, 방송 내용의 편향성 못지않게 행정기관의 적법한 구성과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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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2615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3. 27.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1.피고가 2024. 2. 16.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 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나. 원고의 2023. 12. 27. 자 방송 1) 원고는 2023. 12. 27. **:**부터 **:**까지 ‘B’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였 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 중 「C」 코너에서는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이 진행자 D가 출연자 인 작가 E, 기자 F과 ‘(비실명화로 생략)’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출연자 F는 ‘크로스 체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보도는 할 수 없으나 상당한 중진이 G 신당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이하 ‘제1 발언’이라 한다). 또 한 H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와 G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연설에 관하여 출연자 F는 ‘기자 로서 비교해 볼 때 G 승, H 패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행자 D는 ‘G 전 대표의 연설 은 적어도 리얼월드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H 비대위원장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온 대한민국의 강력한 시대정신이 586 정치 특권세력의 퇴출이다라고 얘기하는 진단은 이 건 리얼월드가 아닌 것 같아 검사월드에 기반한 시대진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굳이 운동권이라고 언급하여 인권운동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욕되게 하는 표 현을 써서 매우 부적절하다.’, ‘H 비대위원장의 연설문은 리얼월드에 살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그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창조해 낸 세상에 살고 계신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 다.’라는 취지로 각 발언하였고, ‘I는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H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하여 진행자 D는 ‘문장이 논리적으로 이 - 3 - 어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출연자 F는 ‘J가 북한화하는 것 같다.’, ‘오늘 H 비대위원장 이 쓴 절대 존엄이라는 표현이 북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 않나. 전체주의적 인상을 봤다.’라는 취지로 각 발언하였다(이하 통틀어 ‘제2 발언’이라 한다). 3) 이 사건 방송 중 「K」 코너에서는 별지 1 제2항 기재와 같이 진행자 D가 출연자 전 국회의원 L과 ‘J H 비대위원장 취임, G 전 대표 신당 창당’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출연자 L은 H 비대위원장의 취임에 대해 ‘J를 오랫동안 지켜 온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당대표가 갑자기 형님 찬스를 빌려서 낙하산이 온 것’,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있나’, ‘당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다’라고 발언하거 나, 취임사에 대해 ‘화가 난다’, ‘지금 뭐 웅변대회 하나’, ‘저 사람은 흉내는 내고 있지만 진정한 정치는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본인의 과실은 출마가 아니 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과실이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현 정부의 정치 상황 에 대해 ‘지금의 국면이 매우 엄중하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상명하복 문화의 정점에 있는 검찰 세력이 집권하면서 모든 정보와 모든 권력을 장악해가는 중’, ‘대한민 국이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역동적이지 않고 공포의 시대로 가고 있다’, ‘역행하는 것’, ‘국운이 쇠퇴하는 국면에 와 있다고 본다.’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제3 발언’이라 한 다).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이 사 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4. 1.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이 사건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 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 - 4 - 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4. 2. 16. 선거방송심의 제2024-3호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 계’ 등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재심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29.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2024. 4. 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제1 발언은 J G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여권의 분열 가능성을 근거 없이 단정 한 것이고, 제3 발언은 H 비대위원장의 취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비판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구성에 있어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심의규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이하 ‘이 사건 제1 처 분사유’라 한다). ○ 제2 발언은 G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문과 H 비대위원장의 취임 연설문을 비교하면서, 진행자가 특정 정당 정치인의 발언을 편향적으로 비판하여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의 형 평성, 균형성을 지키지 못하고, 출연자가 ‘북한화’, ‘전체주의적 인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롱, 희화화한 것으로 이 사건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에 위반된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 다). - 5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방송 및 위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내지 3 발언은 모두 선거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발언 내용도 이 사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하 지 않는다. 2) 생방송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독 원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제재조치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제재조치의 내용도 다른 사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였다. 3) 방통위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정원 5인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의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 로 설립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가 적어도 5인 정원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 정한 ‘선거방송’의 의미 가) 관련 법리 - 6 - (1)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 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 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 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전적으로 구성적(構成的)이다. 특히 정치적 표 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헌법의 근본가치이자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집 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마416 결정 등 참조). 국민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통 하여 언제든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2)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 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 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 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 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 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 - 7 - 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라 함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심사에 관하여 국민 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적.공적 의사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 각 영역에 대한 다양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의 예비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 이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 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 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 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결정 참조). 또한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 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수반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는 명확성의 원칙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 명확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 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 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 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 8 -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6헌마275ᆞ606, 2019헌마199(병합) 결정 참 조). 그리고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등 입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해석의 원리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참조). (3)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의 자유가 다른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객 관법적 성격이 강하고, 방송이 미치는 큰 영향력에 비추어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통해 당해 방송사업 자에게 제재조치를 한 것이 헌법적.법률적으로 정당화되는지가 쟁점이므로 방송의 자 유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우선되어야 하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 제한조치에 대 한 엄격하고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의 규정과 문언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방송’이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방송, 즉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 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와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의미하고, 이때 위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된 프로그램의 방송’이란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은 아니라고 하더 라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 9 -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위 ①, ②의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근거로 심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은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의 내 부 독립적 사무수행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조사 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 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은 제재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 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 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다양한 여론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 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심의제도는 방송 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 래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방송내용에 관한 심사기준인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 - 10 - 에 의한 방송내용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위축효과로 인한 여론 형성의 저해 우려와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 내용 통제의 위험성은 피고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해 당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방송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별표의 1. ④ 감점 1) 등 참조)에서 보듯이 실제적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 는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또한 신중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위 대법원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의 정의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제7항은 일정 기 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심의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 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심의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률의 위임에 따 1)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감점할 점수(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제재조치의 횟수나 위반 유형에 따 른 가중된 감점 등을 정하고 있다. - 11 - 라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이 사건 심의규정 제1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을 ① 공직선거법이 정 한 선거방송과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정하였다. 이때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이란,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구체적으 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 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를 의미함이 명백한 반면,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 적이지 않으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방 송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 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 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에 따라 수범자로 하여금 법규범 해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 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의 의미는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 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취지 참조).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의 경우 민주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이를 규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데다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과 달리(위 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앞서 - 12 - 본 것처럼 선거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 하여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규제가 준수해야 하는 비례원칙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도 법령 해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문언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 헌법이 요청하는 명확성의 기준 이 일반적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위 문언을 명확성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하려면, 그에 대한 해석 내지 적용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수범자로서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 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그의 행동을 조절.결정할 수 있어야만 한 다.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같 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문언은 표현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결정을 하는 법 집행 공 무원에게 지나치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표현의 내용에 따라 선호하거나 비선호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표현을 제한하는 불 명확한 기준이 특정한 견해와 사상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현 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 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 등 참조). (4) (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 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 13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 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률 규정은 “선거에 관한”이라는 문구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 등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 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을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 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 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된 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공정보도의무를 부 담하도록 명시하면서(제8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제도(제8조의2 내지 제8조의6)를 두고 있고, 선거에 관 한 방송, 언론기관 종사자 및 언론기관에 대한 여러 제한 조항(제71조 내지 제82조의3, 제96 내지 제99조 등 참조)을 두고 있으며, 언론기관이 해당 매체나 그 영향력을 이용 하여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 태양에 따라 허위 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제250조, 제251조)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다) 위 (가)에서 본 공직선거법 조항의 문언, 입법 목적, 법 해석의 한계와 예측가능성,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여러 행위들에 대한 촘촘한 규제 체계, 나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 유가 가지는 헌법상 지위와 성격 및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 선거법 등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 14 -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어느 방송을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방송’, 즉 ‘선거방송’이라고 규정하여 심 의하고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표현 내용 그 자체 에 대한 규제이므로 그 심사 강도는 더욱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란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 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5)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선거 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 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전부 포함 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선거방 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 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심의기준 및 적용 규정의 차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법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어떤 방송이 심의 또는 제재대상 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 호받은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 치.운영되는 기간 중이라도 출연자가 정치인 또는 사회 현안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 을 개진하는 경우와 같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의 견의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과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수반되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는 - 15 -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 정 등 참조)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구성적 지위를 가진 필요불가결한 기본권으 로서의 고양(高揚)된 지위(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등 결정 등 참조), 표현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 강화된 명확성원칙,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은 표현 방법 등에 대한 제한에 비해 더 엄격하여야 한다는 원칙(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결정, 위 헌법재판소 2017헌마416 결정 등 참조) 등 ‘어떤 의미에서는 모 든 자유의 근거가 되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층적 구성된 헌법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렵다. 2) 이 사건 방송 및 이 사건 각 발언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 및 이 사건 제1 내지 3 발언은, 원 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는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 주요 정당 지도부의 정치적 연설 등 이른바 공적 인물 내지 공적 존재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 논평이거나 보도 프로그램과 다른 성격을 가진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즉시적인 대담에서 나온 풍자.과장 등 수사적 발언으로 보일 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방송 중 「C」 코너는 시사평론가들이 출연하여 진행자인 D와 방송 전날 및 당일에 이루어진 ‘J H 비대위원장 취임 및 G 전 대표 신당 창당’을 주제로 대 담을 진행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H 비대위원장의 취임 연설과 G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문에 대하여 출연자들과 진행자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관적인 - 16 - 평가를 개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 코너는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한 선거방송에 해 당하지 않고, 위 코너의 성격 및 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 「C」 코너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발언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발언은 방송 당시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던 ‘G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의 경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출연자 F가 이후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관한 자신의 예 측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제2 발언은 진행자 D와 출연자 F가 H 비대 위원장의 취임 연설과 G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관하여 논평하거나, H 비대위원장의 I에 대한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 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제1, 2 발언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정치 및 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발언의 내용이 특정 정당 및 그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코너 중 이 사건 제1, 2 발언만을 따로 떼어내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해 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방송 중 「K」 코너는 당시 J 소속이었던 L 전 국회의원이 출연하여 진행자인 D와 ‘J H 비대위원장 취임 및 G 전 대표 신당 창당’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 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H 비대위원장 취임사 및 불출마 선언이라는 정치 현안 및 현 정부의 정치 상황에 대한 출연자의 주관적인 평가 및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었다. 따라서 위 코너는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한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위 코 - 17 - 너의 성격 및 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 「K」 코너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발언은 출연자 L이 H 비대위원장 취 임사 및 불출마 선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 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현 정부의 정치 상황에 대하 여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발언의 내용이 특정 정당의 비대위원 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코너 중 이 사건 제4 발언만을 따로 떼어내어 선 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 정할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 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2, 13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방송 및 위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내지 3 발언 전부 또는 일부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 - 18 - 고, 그 발언 내용이 이 사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방송은 매일 **:**부터 **:**까지 방송되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으로, 정치 및 사회 등 시사 전반에 대한 쟁점을 다루는 매일 코너와 요일별 코너로 구성되어 있고, 각 코너별로 출연자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은 방송 전에 출연자에게 주제 또는 예상 질문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출연자들은 해당 쟁점에 대하여 자유 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작진이 사전 에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조율하거나 발언 도중에 개입하여 이를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 특히 이 사건 제2 발언 중 일부와 이 사건 제1, 3 발언은 대담 진행 중에 출연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출연자의 발언에 일부 과장되거나 그 진위가 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방송의 특성상 진행자가 즉각적으로 출연자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그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제재조치 중 가장 무거운 제 재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으로서 선거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 위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내지 3 발언의 내용 및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 - 19 - 어 그 위반 사유와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다른 경미한 제재조치로도 제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처분 보다 가벼운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방송법 제100조 제4항, 제108조 제1항 제27호), 위 조치만으로도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 표하게 되어 이를 다른 방송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형 성 등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방송사업자에게는 해당프로그램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시청률 하락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주의 또는 경고’ 등에 비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선거의 공정성 등에 더 기여하거나 위반행위 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 취지 참조).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가지는 중요 성과 ‘선거방송’의 시청자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 건 처분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 고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로서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방송 진행자가 진행하던 다른 방송 및 이 사건 방송에서 방 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방송 진행 - 20 - 자 및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을 제11 내지 13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 건 처분 전에 위 진행자가 진행하던 방송 및 이 사건 방송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조치들은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제재조치에 해당 하지 않는 경미한 조치인 ‘의견제시’ 또는 ‘권고’ 조치에 불과하고 그 위반행위의 내용 역시 선거와는 무관하였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 1. 11. 원고의 2023. 12. 13. 자 ‘B’ 방송이 이 사건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제재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인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 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로부터 2주 후인 2024. 1. 25.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도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전력을 고려하더라도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제재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나머지 주 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1 - [별지1] 이 사건 각 발언의 전체 내용 1.이 사건 제1, 2 발언 비실명화로 생략 끝. 2.이 사건 제3 발언 비실명화로 생략 끝. - 22 - [별지2] 관계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 송통신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 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 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 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 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 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 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 - 23 - 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 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 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 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 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 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 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0호, 2020. 12. 28. 일부개정된 것) - 24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 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 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9호, 2020. 12. 28.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 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 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공정성)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 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 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 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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