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2심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벌금
2018고합453·대전지방법원·2019-05-10·1심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단속 경찰관 사진과 체포 정보를 빼돌려 뇌물을 받음
무죄
2020노475·대전지방법원·2021-06-09·2심
기간제 교원 무단이탈로 성적 산출 불가능
집유 6월
2007고합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7-04-30·1심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호송 지시를 거부하고 유치장 출입문 잠금장치 해제를 막음.
징역 4월
2012고합33·전주지방법원·2012-09-17·1심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뤘다.
무죄
2010노2212·서울고등법원·2011-01-06·2심
○○도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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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245·서울고등법원·1975-04-11·2심
관세포탈방조죄로 처벌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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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도41·서울고등법원·1962-05-02·3심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고 묵인함
무죄
73노369·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
투표소에서 투표록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음
집유 8월
2005노305·서울고등법원·2005-05-27·2심
불법체류자 단속을 막기 위해 경찰관과 불법체류자가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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