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2조(성명표시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노1392·서울북부지방법원·2007-02-15·2심
피고인들이 학원 설명회에서 저작물 출처를 저작권자의 실명 대신 'A학원'으로 표시하여 홍보용 책자를 배포함.
무죄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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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13514·광주지방법원·2025-06-26·1심
보조사업 성과물인 설화집을 발간하면서 기존 설화를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고, 조사원 인건비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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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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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1266·서울서부지방법원·2023-09-14·1심
회사가 설계한 건물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유사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설계사와 건축주들에게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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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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