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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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3나20357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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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674·대구지방법원·2012-10-05·1심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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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301·춘천지방법원·2012-11-02·1심
원주시가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준수를 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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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165·춘천지방법원·2012-11-02·1심
춘천시의회가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째 일요일로 정하는 조례를 의결·공포하고, 시장이 이를 근거로 점포들에 영업시간 제한과 휴업일 지정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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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153·부산지방법원·2013-04-04·1심
대형마트를 운영하며 구청장이 내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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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34·의정부지방법원·2013-06-25·1심
대형마트를 운영하며 시장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해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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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868·대구지방법원·2014-02-19·1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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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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