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674대구지방법원 1심2012-10-05 선고검수완료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674 행정 사건(2012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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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OO지역 여러 구·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구청장·군수 등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월 1~2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들이 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을 새로 넣었다.
  •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구청장·군수들이 회사들에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쉬라는 내용을 통지했다.
  • 회사들은 이 통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자체들은 "단순한 안내·행정지도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8시)과 의무휴업일(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처분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법적 의무를 지우는 행정처분이라 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조례가 법률이 준 재량권을 빼앗아 무효이며 사전통지 등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구청장 등이 실제로 명하는 처분을 해야 비로소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이 통지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법률은 구청장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다고 재량을 주고 세부 사항만 조례에 맡겼는데, 조례가 그 범위를 넘어 무조건 처분하도록 정해 재량권을 없앴으므로 조례 조항은 무효라고 보았다.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내린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또 처분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고, 불복 방법·기간도 알려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사정판결을 해달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영업 제한 같은 불이익을 줄 때는 법이 준 재량을 스스로 판단해 행사해야 하고, 처분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그 조례에 기댄 처분도 효력을 잃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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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674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원 고1. **** 2. **** 3. **** 4. **** 5. **** 피 고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2.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5.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변 론 종 결2012. 9. 5. 판 결 선 고2012. 10. 5.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1 ‘처분 목록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영업시간 제한 및 의 - 2 - 지방의회조례명신설 조항조례 시행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구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 례(2012. 9. 10. 조례 제88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3조의22012. 5.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제13조의22012. 5. 10. 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남구, 달성군, 북구, 서구, 중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3의2호 소정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 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지방의회는 아래 표와 같이 신설 조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공포하였다. - 3 - 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2. 9. 20. 조례 제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구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 례(2012. 9. 10. 조례 제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2012. 5. 10.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구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2. 8. 30. 조례 제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2012. 5. 10.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 구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 례(2012. 8. 30. 조례 제88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4조의22012. 4. 30.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례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처분 목록표’ 기재 처분일자에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는 이 사건 조 례 조항을 준수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례 조항의 개정을 알려주고 원고 들의 협조 및 동참을 부탁하는 것으로서 통지 또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 일 지정의무는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부과되지 않고 피고들이 - 4 - 그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부과되는 점,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영업시간 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구체적 범위를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한 점,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준수하라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례 조항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 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이 사건 조례 조항이 공포.시 행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례 조항대로 원고들에게 의무를 과 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 지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들의 재량권을 박탈 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례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가능 여부 및 그 방법, 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항, 제22조 제3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례 조항 에 따라 반드시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5 - 나.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가사 이 사건 조례 조항과 달리 피고들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조례가 있었더라 도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 조항은 피고들의 고유권 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 되지 않고, 가사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 를 입고 있는 기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 익은 원고들의 사익보다 크다. (4)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기존 소상공인의 보호라는 공 익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사정판결이 필요하다. 4.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원고들의 위 3.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 - 6 - 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사건 조례 조항에 의하면, 구청장 또는 군수는 피고들 관할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 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 여야 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본문), 여기에서 ‘법령’이란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고, ‘법령의 범위 안’이라 함 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뜻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 추29 판결 등 참조).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 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권한을 부여 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 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입법목적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상권 에 진출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인 점, 유통산업발전 - 7 - 법 제12조의2의 체제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 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할 재량권을 가지 고 있는 데다가 그 판단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 여 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고 있으며, 영업시간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지정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시간대 또는 특정일(휴 일 포함 여부까지)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피고들에게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 무휴업 명령을 할 필요성의 유무, 그 시행 여부 및 처분의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례 조항은 특별한 기준도 없이 피고들에게 유통산업발 전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적 의무적으로 명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피고들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피고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 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들의 위 3.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 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 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 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 - 8 -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 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 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피고들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 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니,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조례 조항에 관한 입법예고 내지 행정예고가 있었을 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장차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가능 여부 및 그 방법, 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① 이 사건 처분은 다수 사람에게 대량으로 행하여진 것 이 아닌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전통 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각 점포별 의견을 피고들 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 9 - 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3항, 제26 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의 3. 가. (3) 주장에 대한 판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취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이 지역 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한편 원고들과 같이 대규 모점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익상 필요와 원고들의 불이익 사이에 적절한 이익형량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위치한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영업 장 면적, 영업개시일 등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점포별로 그러한 구체 적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조례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공익과 비교하여 형량하지 아니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들의 위 3. 나. (4) 사정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 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 - 10 - 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이 개정된 후에 적법한 행정절차 및 이익형량을 거 쳐 원고들에게 다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 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김광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선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순번피고처분일자원고처분내용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2012. 4. 30.****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2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2012. 5. 2. 1. **** 2. **** 3. **** 상동 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2012. 4. 30. 1. **** 2. **** 3. **** 4. **** 상동 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2012. 5. 4. 1. **** 2. **** 3. **** 4. **** 상동 5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12. 4. 30.****상동 별지 1 처분 목록표 끝. - 13 - 별지 2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 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의 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 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 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 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 14 -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ᆞ징수한다.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① 처분ᆞ신고ᆞ행정상 입법예고ᆞ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 다. ③ 제1항 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15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 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 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 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 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16 -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구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2012. 9. 10. 조례 제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 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한다. ■ 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2. 9. 20. 조 례 제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 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 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 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 시까지로 한다. - 17 -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2012. 9. 10. 조례 제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 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 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간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2. 8. 30. 조례 제 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 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 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간으로 하며, 두 번 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2012. 8. 30. 조례 제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8 -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 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 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 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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