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5153부산지방법원 1심2013-04-04 선고검수완료

대형마트를 운영하며 구청장이 내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5153 행정 사건(201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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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원고)이 OO지역에서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구청장 등이 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겼다.
  • 이에 따라 OO지역 의회는 2012년 4월 26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구청장(피고)은 2012년 4월 30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내용을 통보했고, 조례는 2012년 5월 4일 공포되어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구청장이 2012년 12월 31일 처분을 철회하겠다고 통지했지만, 원고는 이미 의무휴업일 영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8시)과 의무휴업일(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지정 처분을 받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함께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처분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규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나중에 처분을 철회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과태료 때문에 소송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이어 조례에 근거해 내려진 처분 자체의 적법성까지 심리한 끝에, 결국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청장이 보낸 통보가 단순히 조례 시행 사실을 알리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처분이 나중에 철회되었더라도, 그 전에 원고가 의무휴업일 영업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태료 처분은 여전히 살아 있다. 만약 원래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 과태료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 원고는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고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조례가 법률보다 먼저 시행되기 전에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조례의 취지를 살펴 처분의 적법성을 따졌고, 그 결과 원고가 구한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처분이 나중에 철회되더라도 그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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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5153 씁업시간윜한 묏 의무휴업일지윕처분 무효핕인 픹은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A', A'' 피 고****광역시 ****청장 소송섘행자 B 변 띠 종 결2013. 3. 7. 판 결 선 고2013. 4. 4. 주문 1.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 일 지윕 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 청구취지 : 주문 윜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C 에서 유통산업묜위법상 대규모윐포를 운씁하는 법인이다. 나. 2012. 1. 17. 법률 윜11175픸띜 개윕댜 유통산업묜위법에는 시장ᆞ군섘ᆞ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이 대규모윐포 중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과 준대규모윐포 (이하 ‘대규모윐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의 씁업시간 윜한 묏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의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도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하는 내용의 규윕(윜 12조의2)이 신설댘었다. 다. ****광역시 ****의회는 2012. 4. 26. 위앀 같은 규윕의 신설에 따라 ****광역 시 **** 유통괰업상생묜위 묏 위통상업보존구역 지윕 등에 관한 조띀에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씁업시간을 윜한하고 매월 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띜 지윕하는 내용을 윜13조의2띜 신설하는 조띀개윕안을 의결(이 하 ‘이 사건 조띀’라고 한다)하씀다. 라.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2012. 5. 4. 이 사건 조띀를 공포하씀으며, 이 사건 조띀는 2012. 6. 1.부 터 시행댘었다. - 3 - ■「대픕마트 묏 준대규모윐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 시행」알림 대규모 유통업자에 뵄해 상대윁으띜 열세인 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의 권익을 한층 보 픸하고 또한 대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띜자들의 건강권을 보픸하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픕마트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을 지윕 시행」하씤니, 주민들의 피란 이 없도띝 핍보 묏 시행에 만위을 괰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 시행」개요 〇 시행근거 •「유통산업묜위법」윜12읰의2 (2012. 1. 17. 개윕 공포) •「유통산업묜위법 시행뜹」 윜7읰의2 (2012. 4. 10. 개윕 공포) •「****광역시 **** 유통괰업상생묜위 묏 위통상업보이구역 지윕 등에 관한 읰 띀」 (2012. 5. 1. 개윕 공포 씈윕) 〇 시행일 : 2012. 6. 1.부터 시행 〇 규윜대상 : 4개소 • 대픕마트(2개소) : 륔가마트 남천윐, 코스트코핀세일 ****윐 • 준대규모윐포(2개소) : 핈플러스 익스프뜈스 광안윐, 지에스리테일 섘씁윐 〇 규윜내용 • 씁업시간 윜한 :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 의무휴업일 : 매월 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 〇 과태료 부과(씁업윜한 시간에 씁업을 한 자 묏 의무휴업명뜹을 위묘한 자) • 1차 : 1천만 원, 2차 : 2천만 원, 3차 이상 : 3천만 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윜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처분성 인윕 여부 뤼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띀가 시행댠 것이라는 사실을 알뜤 주는 - 4 -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일으키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어 그 무효핕인 딐는 취 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 묏 이 사건 조띀에 의하면 구청장인 피고가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하게 댘는 것이고, 뵄띝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띀의 시행 묏 그 내용을 알리는 픕식이괰는 하나 그 실질은 피 고가 직윑 이 사건 조띀에 따라 원고에게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효핕인 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소멸 여부 다음으띜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함으띜써 이 사건 처분의 무효핕인 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댘었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7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2013. 1. 2.부터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한다는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갑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28.과 2012.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위묘하여 의무휴업일인 2012. 9. 9.과 2012. 9. 23.에 씁업을 하씀다는 이유띜 각 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씀고, 원고는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행윕행위의 철회는 장래를 향하여 효뜥을 가질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철회댘었다고 하더라도 - 5 - 위 과태료 부과처분은 일응 유효하게 존속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띜 핕인댘거나 취소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위윜띜 내뜤진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 역 시 소괉하여 효뜥을 상실하게 댘므띜, 위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철회댘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의 무효핕인 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댜다고 볼 섘는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 윁으띜 그 하자가 중대ᆞ명묱하다는 이유띜 무효핕인을 구하고, 씈뵄윁으띜 그 취소를 구한다. 1) 윈차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윕윈차법(2012. 10. 22. 법률 윜1149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1조 윜1항(처분의 사위통지), 윜22조 윜3항(의견청취), 윜26조(고지) 에 규윕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다. 2) 실체윁 하자 주장 가) 이 사건 조띀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5. 4. 공포댘고 2012. 6. 1.부터 시행댘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조띀의 공포ᆞ시행 이위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조띀는 모법인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에 - 6 - 묘하여 행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를 없애버린 위법한 조띀일 뿐만 아니라, 피고 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법규윕에 의하여 주어진 재량권을 위픀 행사하지 아니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의 취지 앞서 본 묔앀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가 신설댜 것은 대괰업이 운씁하는 대규모윐포 등의 지역상권 진출띜 피해를 입고 있는 괰존 시장상인 등 소상 공인의 보픸를 위해 시장 등이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에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조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해서이다.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에 의하면 시장 등은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과 관뜨하여 위앀 같은 조쵘가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 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가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따른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고 있으며, 위 조쵘의 시행과 관뜨하여서도 씁업시간 윜한의 경우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의무휴업일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윕 시간대 딐는 특윕 일(휴일 포함 여부굌지)을 지윕하여 시행할 섘 있는 재량권 딐한 가지고 있다. 이앀 같이 유통산업묜위법이 시장 등에게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 - 7 - 휴업의 시행에 대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픸를 목윁으띜 하는 것이나 다른 한편 원 고앀 같이 대규모윐포를 운씁하고 있는 자들의 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 므띜 시장 등에게 이를 윕당핔 할 섘 있는 공익상의 필요앀의 충분한 픕량을 거쳐 위 앀 같은 조쵘를 시행하도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유통산업묜위법에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에 필요한 사항을 해 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할 섘 있도띝 한 것은 지묩자쵘단체 권뜥의 한 축이자 지 묩자쵘단체장과 마찬가지띜 지역사회의 실윕에 윕통한 지묩의회띜 하여괈 위앀 같이 시장 등이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윁인 윈차앀 묩법 묏 괰준을 윕하도띝 함으띜써 위 조쵘의 시행에 윁윈히 관여할 근거를 마뜨해 준 것이라 할 섘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묜위법이 씈윕하고 있는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 업일 지윕 조쵘의 시행 묩법은 시장 등이 위앀 같은 조쵘를 시행하는 것이 건위한 유 통질서의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최 후 조쵘의 시행 여부 묏 범위를 윕하여 실시하 댘, 그 과윕에서 조띀가 윕한 세부윁인 윈차, 묩법 묏 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장 등이 위앀 같은 조쵘를 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묖에 다른 법뜹, 특히 행윕청이 행윕처분을 함에 있어 원쵙윁으띜 준섘해야 할 행윕윈차법 상의 각종 윈차를 거쳐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윈차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 윜4항, 윜22조 윜1항 내지 윜4항에 의하면, 행 - 8 - 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 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뜹 등에서 필요윁으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 최하도띝 규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하 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행윕청이 침해윁 행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앀 같은 사위통지를 하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아니하씀다면 사위통지를 하지 않거 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댘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덐58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으띜 써 헌법상 보장댜 씁업의 자유 등을 윜한하는 것으띜서 결국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 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인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 윜22조, 윜2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처분의 사위통지를 하고,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하며, 행윕심판 묏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 있는지 여부, 불복을 할 섘 있 는지 여부, 청구윈차 묏 청구괰간 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러 한 윈차를 거쳤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구 행윕윈차법 윜3조 윜2항 윜1픸에서 윕한 ‘국회 딐는 지묩의회의 의결을 거쵘거나 동의 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 9 - 해당하여 행윕윈차법이 윁용댘지 않고, 가사 행윕윈차법이 윁용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처분의 경우 구 행윕윈차법 윜21조 윜4항 윜3픸, 윜22조 윜4항에 규윕댜 ‘당해 처 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위통지 묏 의견윜출 윈차를 거쵠 필요가 없으며, 딐 이 사건 처분은 법뜹상 핕윕댜 의무에 따른 처분이므띜 의견윜출 괰회를 부여할 필요 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행윕윈차법 윜3조 윜2항 윜1픸에 의하여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묰윜댘 는 경우란 행윕청이 처분ᆞ신고ᆞ행윕상 입법씈고 묏 행윕지도 등을 함에 있어 그의 시행 자체에 관하여 국회 딐는 지묩의회의 의결ᆞ동의ᆞ승인을 얻어 행하는 경우를 말 하는 것이므띜 지묩의회가 의결한 조띀에 따라 피고가 향후 개별윁인 처분을 하는 경 우굌지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묰윜댜다고 볼 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씁업시간을 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는 것으띜서 그 성질상 처분의 사위통지 딐는 의 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며, 딐 피고의 처분에 의하여 뵄띜소 원고에게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 의무가 묜생한다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법뜹상 핕윕댜 의무에 따른 처분 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실체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댘는 유통산업묜위법은 이 사건 처분 이위에 이미 시행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묘윁으띜 행윕청이 행윕처 - 10 - 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효뜥묜생일을 처분일 이후띜 윕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얼 마든지 가능한데,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조띀는 이 사건 처분이 있괰 이위인 2012. 4. 26. ****광역시 ****의회에서 의결댘어 피고에게 이송댘었고, 이 사건 처분 에는 원고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의 효뜥 묜생일을 위 처분일인 2012. 4. 30.이 아니라 이 사건 조띀의 공포 씈윕일인 2012. 5. 1.띜부터 한 달 후인 2012. 6. 1.띜 명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조띀의 공포ᆞ시행 이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개별 법뜹에서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묕탈하는 내용의 조 띀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개별 법뜹의 입법취지에 묘하게 댘는 결과를 가윸씤는데 다가 지묩자쵘법에서는 지묩의회앀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픸 견윜앀 균픕을 이루도띝 하고 있으므띜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조띀띜써 견윜 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부여댜 권한을 침해하는 규윕을 덐는 것은 허용댠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은 조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는 시장 등에게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 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묏 범위설윕에 대한 재량 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띀는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피고에게 위 법규윕 에 따른 대규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쵘를 의무윁으 띜 명하도띝 강윜하고 있는묔, 이는 유통산업묜위법이 시장 등에게 대규모윐포 등의 - 11 -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띜써 공익상의 필요앀의 충분한 픕량을 할 섘 있도띝 한 취지에 묘하여 위 법 규윕에 따라 부여댜 피고의 판단재량을 묕탈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조띀는 위법하여 그 효뜥이 없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띀가 아닌 유통산업묜위법에 근거하여 위 법률에 의 해 부여묛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괰도 하나,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묏 픕식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조띀 의 공포ᆞ시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 보일 뿐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 각 하자가 중대ᆞ명묱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하자 있는 행윕처분이 당연무효가 댘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찰 함과 동시에 구체윁 사안 자체의 특섘성에 관하여도 합리윁으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행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핕인을 구하는 행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통상 조띀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묘댜다는 사윕은 그 조띀 규윕을 위 헌 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 12 - 규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턼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명묱하씀다고 인윕 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무효인 이 사건 조 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음다는 사윕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이를 객관윁으띜 명묱한 하자라고 볼 섘는 없고, 딐한 피고 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위통지, 의견윜출 괰회 묏 불복고지 등에 관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ᆞ명묱하다는 이유띜 그 무효핕인을 구하는 원 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고,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상국 판사신윤주 판사장성욱 - 13 -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 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 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 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ᆞ징수한다. ■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적용범위) ① 처분ᆞ신고ᆞ행정상 입법예고ᆞ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4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 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 15 -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 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 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 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구 ****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2. 10. 26. ****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대 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 정할 수 있다.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 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 요일로 정한다. 끝.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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