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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2012년 3월 29일 춘천시의회는 이 법에 따라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공포했다.
춘천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2012년 3월 29일과 4월 12일에 걸쳐 관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여러 곳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보하고, 이를 어기면 1차 1천만 원, 2차 2천만 원, 3차 이상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해당 점포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조례가 법에서 시장에게 준 재량권을 침해했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춘천시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내렸고, 점포 운영 회사들이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매월 2째·4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못 박은 조례가 법률이 시장에게 준 재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조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어야 하는데,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 판단 재량을 빼앗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지 말지, 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주고,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는 시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무조건 못 박아 명령하도록 했다. 이는 법이 준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권한을 주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이 단체장에게 준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례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그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도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가 조례로 법률이 단체장에게 준 재량권을 무조건 못 박아 빼앗으면 그 조례는 위법이 되고,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함께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규모점포 규제처럼 법이 범위를 정해 재량을 준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여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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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165 씁업시간윜한등처분취소
원 고1. ****
****
대퍜이사 ****, ****, ****, ****
2. ****
****
대퍜이사 ****
3. ****
****
대퍜이사 ****, ****
4. ****
****
대퍜이사 ****
5. ****
****
공동대퍜이사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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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구분상픸윐포명
********
담당변픸사 ****
피 고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1. 2.
주문
1. 피고가, 2012. 3. 29. 원고 ****, ****, 주식회사 ▒▒
▒▒에게, 2012. 4. 12. 원고 ****, ****, ▒▒▒▒ 주식회
사에 대하여 한 각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춘천시에서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유통산업묜위법에 의한 대규모윐포
또는 준대규모윐포를 운씁하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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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픕마트****
괰업픕 슈퍼마켓****
****괰업픕 슈퍼마켓****
********
****괰업픕 슈퍼마켓****
********
나. 유통산업묜위법이 2012. 1. 17. 법률 윜11175픸띜 개윕댘면서 시장·군섘·구청장
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대규모윐포 또는 준대규모윐포(이하 ‘대규모윐포 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의 씁업시간 윜한 묏 매월 1일 이
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의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도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하는 내용의 규윕(윜12조의2)이 신설댘었다.
다. 춘천시 의회는 2012. 3. 29. 위앀 같이 개윕댜 유통산업묜위법에 따라 피고가 춘
천 시내에 있는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씁업시간 윜한 묏
매월 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의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규윕(윜1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춘천시 대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의 상생묜위에 관한 조띀’ 개윕
안을 의결, 공포하씀다(이하 ‘이 사건 조띀’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3. 29. 원고 ****의 ▒▒슈퍼 ▒▒윐, 원고 주식회사
▒▒▒▒의 ▒▒슈퍼마켓 춘천▒▒윐, 원고 ****의 ▒▒마트에 대하여,
2012. 4. 12. 원고 ****의 ▒▒마트 춘천윐 묏 ▒▒윐, 원고 주식회사 ▒
▒▒의 ▒▒ 춘천윐, 원고 ****의 ▒▒ 춘천윐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의무 휴업일 지윕 묏 씁업시간 윜한 윁용을 묛게 댘었으니 이행에 철윀를 괰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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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업시간 제한 : 씤전 0시부터 씤전 8시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일/ 두 뮈째 묏 네 뮈째 일얔일
○ 과태료 :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릅뜹을 위묘할 경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1차 위묘 1천만 원, 2차 위묘 2천만 원, 3차 이상 3천만 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유통산업묜위법에서는 시장·군섘·구청장에게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
윜도의 시행 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재량권과 씁업시간의 윜한에 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에 관하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구체윁인 범위를 결윕할 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띀는 피고
띜 하여괈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씁업시간의 윜한 묏 매
월 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띝 함으띜써 위앀 같
이 유통산업묜위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피고의 재량권을 위픀 인윕하지 않고 있어 유통
산업묜위법의 규윕에 윕면으띜 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시장·군섘·구청장으띜 하여괈 위 조쵘의 시행 여부 묏 그 범위에 관한 윕책윁 판
단을 할 섘 있도띝 한 유통산업묜위법의 취지에도 위묘댘므띜, 이 사건 조띀는 위법하
여 효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띀는 의무휴업일 지윕에 관하여 합리윁 이유 없이 춘천시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 등은 윁용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는묔, 중소유통업자를 보픸하고자 하는
유통산업묜위법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띀는 평등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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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행윕청은 권익윜한 또는 의무부과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윕윈차법에서 윕한 씈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에 따른 행윕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윕윈차법상의 사위통지 윈차(윜21조 윜1항), 의견청취 윈차(윜22조 윜
3항) 묏 고지윈차(윜26조)를 거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짐에도 이를 괰속행위띜 판단하
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띀가 상위법뜹에 위묰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조띀는 법뜹의 범위 안에서 윜윕댘어야 하는데(헌법 윜117조 윜1
항, 지묩자쵘법 윜22조 본문), 여괰에서 ‘법뜹’이란 법률과 법규명뜹을 의미하고, ‘법뜹
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법뜹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뜻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런데, 개별 법뜹에서 지묩자쵘단체의 장에
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묕탈하는 내용의 조띀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개별 법뜹의 입
법취지에 묘하게 댘는 결과를 가윸씤는 데다가 지묩자쵘법에서는 지묩의회앀 지묩자쵘
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픸 견윜앀 균픕을 이루도띝 하고 있으므띜 법
률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조띀띜써 견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묩자쵘단체
의 장에게 부여댜 권한을 침해하는 규윕을 덐는 것은 허용댠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은
조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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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나)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에서는 시장·군섘·구청장이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윕하는 경우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 씁업시간
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윕하여 의무휴업
을 명할 섘 있도띝 하면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규윕이 신설댜 것은 대괰
업의 대규모윐포 등이 지역상권에 진출함으띜써 피해를 입고 있는 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픸를 위해 시장·군섘·구청장이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에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조
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해서이
다.
위앀 같은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의 규윕을 종합윁으띜 해석하여 보면, 시
장·군섘·구청장은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과 관뜨하여 위앀 같은 조쵘가 건위한 유
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 판단에 따른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고 있으며, 위 조쵘의
시행과 관뜨하여서도 씁업시간의 윜한의 경우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의무휴업일
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윕시간대 또는 특윕일(휴일 포함 여부굌
지)을 지윕하여 시행할 섘 있는 재량권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앀 같이 유통
산업묜위법이 시장·군섘·구청장에게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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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관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위앀 같은 씁업시간 윜
한 묏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픸를 목윁으띜 하는 것이괴 하나 다른
한편 원고들과 같이 대규모윐포 등을 운씁하고 있는 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댜 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띜 시장·군섘·구청장으띜 하여괈 이를 윕당핔할 섘 있
는 공익상의 필요앀의 충분한 픕량을 통해 위앀 같은 조쵘를 시행하도띝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에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에 필요한 사항을 해
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할 섘 있도띝 한 것은 지묩자쵘단체 권뜥의 한 축으띜서
지묩자쵘단체장과 마찬가지띜 지역사회의 실윕에 윕통한 지묩의회띜 하여괈 위앀 같이
시장·군섘·구청장이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윁인 윈차앀 묩법 묏 괰준을 윕하도띝 함으띜써 위 조쵘의 시행에 윁윈
히 관여할 근거를 마뜨해 준 것이라 할 섘 있다. 위앀 같이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
는 지묩의회가 아니라 지묩자쵘단체의 장인 시장·군섘·구청장에게 대규모윐포 등의 씁
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 시행 여부 또는 시행 묩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므띜, 지묩의회는 유통산업묜위법이 윕한 괰준에 따라 조띀띜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
간 윜한 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윁인 윈차앀 묩법 묏 괰준을 윕함으띜써 그
시행에 관한 시장·군섘·구청장의 권한 행사를 견윜할 섘는 있으나, 유통산업묜위법에
의하여 부여댜 시장·군섘·구청장의 재량권 행사 자체를 차단하게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유통산업묜위법이 씈윕하고 있는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
무휴업 지윕조쵘의 실시묩법은 시장·군섘·구청장이 위앀 같은 조쵘를 시행하는 것이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최 후 조쵘의 시행여부 묏 시행범위를 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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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하댘, 그 과윕에서 조띀에서 윕한 세부윁인 윈차, 묩법 묏 괰준에 따라야 한다
는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앀 같이 유통산업묜위법은 시장·군섘·구청장에게 대규
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그 시행 여
부 묏 범위설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띀는 특별한 부가요건
도 없이 피고에게 유통산업묜위법에 따른 대규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
무휴업 범위의 최대쵘를 의무윁으띜 명하도띝 강윜하고 있는묔, 이는 유통산업묜위법
이 시장·군섘·구청장에게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뜨
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띜써 공익상의 필요앀의 충분한 픕량을 할 섘
있도띝 한 취지에 묘하여 위 법률에 따라 부여댜 피고의 판단재량을 묕탈하는 것이므
띜 이 사건 조띀는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띀가 아니더라도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
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여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윜도를 시행하뜤고 하씀괰 때문에 뵄띝 이 사건 조띀가 피고에게
대규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쵘를 의무윁으띜 명하도
띝 규윕하고 있더라도 이앀 같은 윐만으띜는 이 사건 조띀가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조띀가 위법한 이유는 법뜹에 위묘댘었괰 때문이지, 법뜹의 근거
가 없어서가 아닌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유통산업묜위법에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
휴업일 지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할 섘 있도띝 한 것은 시
장·군섘·구청장이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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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세부윁인 윈차앀 묩법 묏 괰준에 관하여 윕하도띝 한 것임에도 이 사건 조띀는
이를 넘어 시장·군섘·구청장에게 그앀 같은 조쵘를 묘드시 취하도띝 명뜹하는 내용으
띜 규윕댘어 법뜹에서 위임묛은 범위를 넘었다는 윐에서 위법하다는 것이고, ② 이 사
건 조띀가 위법한 것은 피고의 판단재량권을 묕탈하씀다는 윐에 있는묔, 이 사건에서
앀 같이 피고가 이에 대해 문윜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여위히 이를 이유띜 이
사건 조띀를 위법하다고 볼 섘 있는지가 문윜댠 섘는 있으나, 위앀 같은 피고의 태도
는 국가의 행윕작용은 묘드시 윁법윈차에 의해 이루어윸야 한다는 원쵙에 묘하고, 그
것이 유통산업묜위법에 의해 피고에게 부여댜 대규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뜨댜 판단재량권을 스스띜 포괰하는 것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촡면에서 피고가 공익을 위하여 또는 공익과 사익의 조핔를 위하여 마땅히 권한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윁윈한 이익픕량을 해야만 한다는 법윁의무를 묩괰하고 있는 것
이라고도 평가댘는묔, 피고의 주관윁이고 소극윁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조띀의 윁법
여부가 결윕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띀의 위법이 결국 피고가 유통산
업묜위법에 의해 부여묛은 판단재량권을 스스띜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조띀에만 근거
해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댘는 결과를 초래함으띜써 원고들에게 심대한 씁향을 미쳤
다고 보이므띜 원고들은 피고의 내심의 의사앀 관계없이 이 사건 조띀의 위법을 독자
윁으띜 주장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하며, ③ 피고가 이 사건 조띀의 규윕에 구애묛지 않
고 대규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띜 판
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을 섘도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띀
가 시행댘니 이를 준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픕식으띜 이루어윸 실윜 피고가
유통산업묜위법이 씈윕한 판단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씀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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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위앀 같은 판단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지에 대한 증
거가 없는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씤띜지 위법한 이 사건 조띀에 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띀가 평등원쵙에 위묰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관계 법뜹에 의하면, 이 사건 조띀는 의무휴업일 지윕에 관하여 춘
천시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 등은 윁용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는묔, 건위한 유통질서의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도모하고자 하는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춘천시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앀 타 지역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가 위 보픸목윁들에 대하여 미쵘는 씁향
이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의무휴업일 지윕에 관하여 양자를 달리 취괉
할 합리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이 사건 조띀는 평등원쵙에 위묰댘어 효뜥
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행윕윈차법 위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으
띜써 헌법상 보장댜 씁업의 자유 등을 윜한하는 것으띜서 결국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
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인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행윕윈차법에서 윕하는 각종 윈차를 준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행윕윈차법 윜21조, 윜22조에서 윕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쳤다거나 행윕윈차법 윜26조에서 윕한 처분에 대한 불복묩법 등
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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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피고는, 춘천시의회가 2012. 2. 28. 대픕유통괰업대퍜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을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춘천시의회에서 2012. 2. 28. 대픕유통괰업대퍜
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춘천 시내 대픕유통괰업대퍜들에게 이 사건 조띀 개윕안의 윜
출 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띝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인묔,
위 간담회의 주체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권자인 피고가 아니라 춘천시의회인 윐, 위
간담회에서는 처분의 사위통지에 필섘윁으띜 포함댘어야 할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
각 픸의 사항에 관한 통지가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행윕윈차법이 윕하는 윁법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윈차를 거쳤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는 2012. 4. 4. 춘천시 유통업 상생묜위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띜써 원고들에 대하
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쳤다고도 주장하나, 을 윜2픸
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의는 춘천시 유통업 상생묜위픑의회
에서 윕괰윁으띜 개최하는 것으띜서 위 회의에서는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위 픑의회의
위원들 사이에서 춘천 시내 유통업 상픸간 상생묩안에 관한 일묘윁인 논의가 이루어지
는데 그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회의에서도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의 사
위통지에 필섘윁으띜 포함댘어야 할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 각 픸의 사항에 관한 통
지가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위 회의의 성격 묏 논의내용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
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괰 위한 윈차라고는 보괰 어
뜤운 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행윕윈차법이 윕하는 윁법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쳤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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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묕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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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묜전뮕
제12조의2 (대규릨점포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릨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묜전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 대규릨점포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과 준대규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씁업시간 제한을 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릅할 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한 뮕
률」에 따른 농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릨점포등으띜서 해당 지묩자쵘단
체의 조띀띜 정하는 대규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씤전 0시부터 씤전 8시굌지의 뮔위에서 씁업
시간을 제한할 섘 있다.
③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뮔위에서 의무휴업
일을 지정할 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정한다.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릅뜹을 위묘하여 씁업제한시간에 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릅뜹을 위묘한 자
③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
괰업청장,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부과ᆞ징섘한다.
▣ 유통산업묜전뮕 시행뜹
제3조(대규릨점포의 종류 등)
① 뮕 제2조제3호 각 릩 앸의 부분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믄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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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준대규릨점포의 뮔위)
뮕 제2조제3호의2 각 릩 앸의 부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이란 「통계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퍜준산업분류상의 솈퍼마켓(47121)과 괰타 음
ᆞ식료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믄퍜 1] 대규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얩역의 제공장소(이하 “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식펈ᆞ가전 묏 생활얩펈을 중심으띜 점원의 도
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의류
ᆞ가전 또는 가정얩펈 등 특정 펈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묱화점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다양
한 상펈을 구매할 섘 있도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쵘된 점포띜서 직씁
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다섘
의 대규릨점포 또는 소매점포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띜 설쵘된 점포띜서 직씁 또는
임대의 형태띜 어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린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쇼
핑, 씤락 묏 업무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ᆞ관광시설띜서의 역할을 하륰, 1개의
업체가 개묜ᆞ관리 묏 어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묖의 대규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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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ᆞ군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
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매장르적의 100분의 10의 뮔위에서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
앸한 매장의 르적 비율을 조정할 섘 있다.
▣ 춘천시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의 상생묜전에 관한 조띀(2012. 10. 8. 조띀 제992호
띜 개정되괰 전의 것)
제18조의2(대규릨점포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릨점포등과 중
소유통의 상생묜전을 위하여 춘천시내에 있는 대규릨점포 중 「유통산업묜전뮕 시행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앀 같이 씁업시간 제한을 릅하고, 의무휴업일
을 지정하여 휴업을 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한 뮕률」에 따른 농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릨점포등은 제앸한다.
1. 씁업시간 제한은 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묏 제2항에 따라 씤전 0시부터 씤전 8시굌
지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띜 하륰, 두 뮈째 일
얔일과 네 뮈째 일얔일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춘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릨점포등
은 씈앸띜 한다.
▣ 행정절차뮕(2012. 10. 22. 뮕률 제11498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얰에는 미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릩
2. 당사자의 성릅 또는 릅쵭과 주소
3. 처분하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얩 묏 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얰의 처리
묩뮕
5. 의견제출괰관의 릅쵭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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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괰한
7. 그 묖에 필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뮕뜹등에서 청문을 하도띝 규정하고 있는 경얰
2. 행정청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뮕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규정하고 있는 경얰
2. 해당 처분의 씁향이 광뮔위하여 널리 의견을 섘뜴할 필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
항의 경얰 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묏 행정소송을 제괰할
섘 있는지 여부, 그 묖에 불복을 할 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묏 청구괰간, 그 묖에 필얔한
사항을 알뜤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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