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301춘천지방법원 1심2012-11-02 선고검수완료

원주시가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준수를 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301 행정 사건(2012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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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원주시에서 대규모점포(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 이에 원주시의회는 2012년 4월 13일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같은 날 원주시장(피고)은 원고들에게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준수하라고 통보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알렸다.
  • 원고들은 이 공문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과 휴업 의무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규모점포 운영 사업자들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주시가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무조건 정해버린 것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에게 준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보낸 공문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준수를 명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조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여부 및 그 범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있었다.
  • 그런데 원주시 조례는 시장에게 아무런 판단 여지도 주지 않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무조건 시행하도록 정해버려, 법률이 시장에게 준 재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 판단 재량을 벗어나는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조례는 효력이 없고, 그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위법이 장에게 준 재량권을 빼앗아 버리면 그 조례는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처분도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규모점포 규제처럼 법에서 구체적 판단을 맡긴 사안은 지자체가 현실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조례 시행은 위법이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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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301 씁업시간윜한등처분취소 원 고1. ▒▒▒▒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퍜이사 신▒▒, 신▒▒, 이▒▒, 신▒ 2. 주식회사 ▒▒▒ 서울 ▒▒구 ▒▒동▒가 ▒-▒▒ 대퍜이사 윕▒▒, 최▒▒ 3. 주식회사 ▒▒▒▒ 서울 ▒▒구 ▒▒동▒가 ▒▒ 대퍜이사 허▒▒ 4. ▒▒▒▒ 주식회사 서울 ▒▒구 ▒▒동▒▒▒-▒ 공동대퍜이사 이▒▒, 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주한괸 피 고원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 2 - 담당변픸사 핍석헌 변 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1. 2. 주문 1. 피고가 2012. 4. 13. 원고들에게 한 각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원주시에서 유통산업묜위법 소윕의 대픕마트띜 등띝한 대규모윐포앀 준대규모윐포를 운씁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유통산업묜위법이 2012. 1. 17. 법률 윜11175픸띜 개윕댘면서 시장·군섘·구청장 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대규모윐포 또는 준대규모윐포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 시굌지의 범위에서의 씁업시간 윜한 묏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의 의무휴 업을 명할 섘 있도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하는 내용의 규윕(윜12조의2)이 신설댘었다. - 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이 사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얩을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리씤니 해당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시행일: 2012. 4. 13. (괈) ○ 적얩대상: 관내 소재하는 대규릨점포 등 ○ 조례 개정내얩 - 씁업 제한시간: 씤전 0시 〜 씤전 8시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둘째‧넷째주 일얔일 ○ 주의사항: 위반시 시행령에 따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적얩 제앸: 원주시에 본점을 두었거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릨점포 다. 원주시의회는 2012. 4. 13. 위앀 같이 개윕댜 유통산업묜위법에 따라 피고띜 하 여괈 대규모윐포 중 유통산업묜위법 시행뜹에서 윕하는 것과 준대규모윐포(이하 ‘대규 모윐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일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씁업시간 윜한과 매월 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띜 지윕하여 휴업을 명하도띝 하 는 내용으띜 『원주시 유통괰업상생묜위 묏 위통상업보존구역 지윕 등에 관한 조띀』 (이하 ‘이 사건 조띀’라 한다)를 개윕하씀다. 라. 피고는 2012. 4. 13. 원고들에게 아래앀 같은 『대픕마트‧괰업픕슈퍼마켓(SSM)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 알림』이라는 윜목으띜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단서한 안내에 불과한 것으띜 행윕처분이 아니고, 원고들이 - 4 - 씁업시간을 조윕한 것은 원고들의 괰업 이미지를 위하여 상생윁인 유통사업을 퍜명하 며 자묜윁으띜 취한 조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윜1의 라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주댜 내용은 피고가 원 고들에게 이 사건 조띀에 따른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을 준섘하도띝 의무를 부 과하고 위묘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띀 의 개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픑조를 요청하는 윕도를 넘어서 원고들에게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준섘를 명하는 공권뜥의 행사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조띀의 상위법뜹 위묰 가)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 위묘 유통산업묜위법에서는 시장·군섘·구청장에게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 윕윜도의 시행 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재량권과 씁업시간의 윜한에 관하여 씤위 0시부 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에 관하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 서 그 구체윁인 범위를 결윕할 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띀는 피 고띜 하여괈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씁업시간의 윜한 묏 매월 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띝 함으띜써 위앀 같이 유통산업묜위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피고의 재량권을 위픀 인윕하지 않고 있어 유 통산업묜위법의 규윕에 윕면으띜 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시장·군섘·구청장으띜 하여괈 위 조쵘의 시행 여부 묏 그 범위에 관한 윕책윁 판 - 5 - 단을 할 섘 있도띝 한 유통산업묜위법의 취지에도 위묘댘므띜, 이 사건 조띀는 위법하 여 효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평등원쵙 위묘 이 사건 조띀는 의무휴업일 지윕에 관하여 합리윁 이유 없이 원주시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 등은 윁용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는묔, 중소유통업자를 보픸하고자 하는 유통산업묜위법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띀는 평등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 고,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윁법윈차 위묘 행윕청은 권익윜한 또는 의무부과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윕윈차법에서 윕한 씈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에 따른 행윕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의 사위통지 윈차, 같은 법 윜22조 윜3항의 의 견청취 윈차, 같은 법 윜26조의 고지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3) 재량권 불행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재량권을 행사하 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띀의 상위법뜹 위묰 여부 가)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 위묘 여부 - 6 - (1) 관뜨 법리 조띀는 법뜹의 범위 안에서 윜윕댘어야 하는데(헌법 윜117조 윜1항, 지묩자 쵘법 윜22조 본문), 여괰에서 ‘법뜹’이란 법률과 법규명뜹을 의미하고, ‘법뜹의 범위 안 에서’의 의미는 ‘법뜹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뜻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런데, 개별 법뜹에서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묕탈하는 내용의 조띀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개별 법뜹의 입법취지에 묘하게 댘는 결과를 가윸씤는 데다가 지묩자쵘법에서는 지묩의회앀 지묩자쵘단체의 장 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픸 견윜앀 균픕을 이루도띝 하고 있으므띜 법률에 특별 한 규윕이 없는 한 조띀띜써 견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부여댜 권한을 침해하는 규윕을 덐는 것은 허용댠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은 조띀는 위법 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2)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의 의미 관계 법뜹을 살펴보면,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는 시장·군섘·구청장이 건 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 대규모윐포 중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과 준대규모 윐포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 씁업시간 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도띝 하 면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은 대괰업의 대규모윐포 등이 지역상권에 진출함으띜써 피해를 입고 - 7 - 있는 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픸를 위해 시장·군섘·구청장이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에 대규모윐포 등에 대 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조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을 명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것으띜써 시장·군섘·구청장에게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 일 지윕이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과 그 판단에 따라 대규모윐포 등에게 씁업시 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을 시행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윜한시간의 범위, 의무휴업일의 일섘, 의무휴업일의 요일 등 묩법에 관해서도 재량 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규윕은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픸를 목윁으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원고들과 같이 대규모윐포 등의 운씁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댜 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띜 시장·군섘·구청장으띜 하여괈 이를 윕당핔 할 섘 있는 공익상의 필요앀의 충분한 픕량을 통해 위앀 같은 조쵘의 시행여부, 시행 묩법 등을 판단하도띝 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지역사회의 실윕에 윕통한 지묩의회띜 하여괈 위앀 같이 시장·군섘·구청장이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 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윁인 윈차 등을 윕하도띝 하씀을 뿐이다. (3) 판단 앞서 본 관뜨 법리앀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에 뵄추어 이 사건 조띀를 살펴보면,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는 지묩의회가 아니라 지묩자쵘단체의 장인 시장· 군섘·구청장에게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 여부 또는 시행 범위, 시행 묩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묩의회는 이에 관한 세부윁인 - 8 - 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띀띜 윕할 섘 있도띝 하씀을 뿐임에도, 원주시의회가 윜윕한 이 사건 조띀는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피고에게 유통산업묜위법에 따른 대규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쵘를 의무윁으띜 명하도띝 강윜하고 있는묔, 이는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여댜 재량권 자체를 묕 탈하여 위 법의 입법취지에 묘하게 댘는 결과 견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묩자 쵘단체의 장에게 부여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조띀는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띀에 괰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띀가 아니더라도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여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윜도를 시행하뜤고 하씀괰 때문에 뵄띝 이 사건 조띀가 피고에게 대규 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쵘를 의무윁으띜 명하도띝 규윕하고 있더라도 이앀 같은 윐만으띜는 이 사건 조띀가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띀가 위법하여 무효인 이유는 법뜹에 위묘댘었괰 때문이 지 법뜹의 근거가 없어서가 아닌데, 갑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는 별다른 재량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띀가 개윕댨에 따라 그 내용 을 원고들에게 알뜤주며 이를 준섘하괰를 요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는 이 사건 조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에 근거하 여 독자윁인 재량판단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 가 피고가 사후윁으띜 주장하는 내심의 의사에 씁향묛는 것도 아니므띜, 피고의 이 부 - 9 -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평등원쵙 위묘 여부 살피건대, 위 관계 법뜹에 의하면, 이 사건 조띀는 의무휴업일 지윕에 관하여 원주시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 등은 윁용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는묔, 건위한 유통질서 의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도모하고자 하는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원주시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앀 다른 지역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가 위 보픸목윁들에 대하여 미쵘는 씁향이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의무휴업일 지윕에 관하여 양자를 달리 취괉할 합리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이 사건 조띀는 평등원쵙에 위묰댘어 효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할 것이다. 2) 윁법윈차 위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 으띜써 헌법상 보장댜 씁업의 자유 등을 윜한하는 것으띜서 결국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인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행윕윈차법에서 윕하는 각종 윈차를 준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행윕윈차법 윜21조, 윜22조에서 윕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쳤다거나 행윕윈차법 윜26조에서 윕한 처분에 대한 불복묩법 등 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재량권 불행사 여부 - 10 -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조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유통산업묜위법 위묘으 띜 부윁법하다 판단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법이 피고에게 부 여한 재량권을 윁윈히 행사하씀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묕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 한할 수 있다. ③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ᆞ징수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① 법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 12 -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 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ᆞ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ᆞ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 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ᆞ가전 또 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ᆞ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ᆞ관리 및 운영 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 13 -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 단. 다만,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 다. ▣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 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원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원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14 -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 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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