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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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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17누5592·대구고등법원·2022-08-12·2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각 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기부채납한 뒤, 일부 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상수도사업소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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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0213·대구고등법원·2021-01-28·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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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554·울산지방법원·2020-05-07·1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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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0541·부산고등법원·2022-01-26·2심
정비사업으로 기존 급수전을 모두 폐전한 뒤 신축 아파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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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63·제주지방법원·2018-04-04·1심
원고는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받으려고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피고는 새 수도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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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2151·전주지방법원·2016-09-22·1심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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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738·전주지방법원·2016-09-22·1심
택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일부 블록에 아파트를 짓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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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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