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738전주지방법원 1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택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일부 블록에 아파트를 짓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구합1738 행정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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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택지를 조성한 뒤, 일부 블록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 아파트에 물을 공급받기 위해 원고는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3. 7. 30. B-1블록에 33,180,000원, B-8블록에 72,755,00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어 피고는 2014. 6. 11. A-10블록에 75,024,000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미 사업지구의 수도시설 공사를 직접 했고,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한 것에 대해 다시 비용을 내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수도시설 공사비를 부과한 것이고, 사업지구 수도공사 비용 가운데 피고가 부담한 몫도 있어 중복부과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행정사건으로, 원고는 아파트 급수 신청과 관련해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은 실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공사가 없더라도 이미 설치된 시설의 공사비를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부과 근거가 된 조례 규정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고, 처분의 잘못도 중대하고 분명하다고 보아 세 건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도법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이 생기도록 한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공사 등이 없었다면, 기존 시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시설 공사비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수도법과 시행령은 조례가 부담금의 세부 계산 기준을 정하도록 할 뿐, 법령에 없는 새로운 부담금 부과 사유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새로운 수도공사 비용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어서,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실제로 제3호의 계산 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을 정했습니다. 제1호를 근거로 삼았다고 보더라도, 부과액은 새로 짓거나 늘린 수도시설의 공사비가 아니라 기존 시설의 설치비 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처분을 뒷받침할 수 없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조례 규정이 효력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이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분명하고, 공동주택 신축도 조례상 부과 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실제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시설 공사비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세 건의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모두 무효로 확인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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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73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6. 8. 25. 판 결 선 고2016. 9. 2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3. 7. 30.자 ****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B-1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3,180,000원의, 나. 2013. 7. 30.자 ****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B-8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2,755,000원의, 다. 2014. 6. 11.자 ****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A-10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5,0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완 주혁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이하 ‘이 사건 지 구’라 한다)의 택지를 조성한 후 그 중 일부택지(블록)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30. ****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B-1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3,180,000원의, 2013. 7. 30. ****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B-8 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2,755,000원의, 2014. 6. 11. **** 혁신도시개발사업지 구 A-10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5,0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 다) 제2조 제1호 가목 중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 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부분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71조가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어 무효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아 - 3 - 파트의 신축을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에 게 원인자부담금을 재차 부과하는 것은 중복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지구 내 수도시설공사를 직접 완료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과 같 으므로 수도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비용을 지출한 바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 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수도법 및 이 사건 조례에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원인 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수도법 제71조에 의하면, 주택단지가 조성된 이후 그 단지 위에 주택이 건설될 경우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 을 뿐이고, 단지조성을 통하여 그 기반시설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주택을 신 축하는 과정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주 택건설업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 항 제1호와 관련된 별표1 제1호에 의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신축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피고는 주택건설업자로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이 ****·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원고에게 부과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5) 이 사건 조례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되는 규정의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 138조이어서 피고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이 실질적으로는 시설분담금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주민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 4 -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위임범위를 벗 어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 2, 3호는 이 사건 처 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 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71조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이 사건 수도시설의 신·증설공사가 이루어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사 건 아파트의 신축이 장래 수도시설의 신,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은 아니다. 2) ****·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팔복배수지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수도공 사’라 한다)는 총 사업비 36,675,000,000원 중 10,153,000,000원만 국고보조금으로 충당 하였고 나머지 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하여 설치된 것으로, 피고는 애초에 이 사건 수도 공사 사업비 중 3,305,000,000원을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충당할 계획이 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부분까지 부담하여 이 사건 수도공사를 완료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중복부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수도법 제71조에 의하면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도법 제71 - 5 - 조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완주혁신도시개발사 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이 사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수도공사 당시 원고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업시행자로서의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 또한 제 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조례가 2012. 5. 31. 제정됨에 따라 원고의 급수신청에 따른 개별적 원인자부담금을 산 정하여 순차적으로 부과하기로 하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 2, 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근거 로 한 것이라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와 형식, 문언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 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수도법 제71조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 공한 자(주택단지ᆞ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 6 - 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 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ᆞ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ᆞ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 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ᆞ증설 비용,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수도 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단수 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과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 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ᆞ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 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해 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뿐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공사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단 - 7 - 지 기존 수도시설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도시설에 관한 공사비용을 부담하도 록 할 근거가 없다. (2)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수도법이 정한 ‘부 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와 수도법 시행령이 정한 ‘부담금 산정기준 등’의 범위 내에 서, ‘부담금의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을 뿐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 위를 벗어나 새로운 부과요건을 창설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 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수돗물 사용자가 급수를 하면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을 위한 수도공사를 하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사용자로 하여금 기존 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법과 수 도법 시행령이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새로운 부과요건을 창설한 것이므로 그 효력 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미 위 법하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3호 가 규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례를 위반하여 잘못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2)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 8 -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시설의 설치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비용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위 조례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2)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 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청이 위법 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 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효력 이 없는 점,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원고가 건축한 건축물들에 대하여 급수신청을 한 자일 뿐, ‘수돗물을 사용할 자’는 아니므로, 위법·무효인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신축은 이 사건 조례의 규정 별표1 제2호에 의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에 해당 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9 - 할 분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방창현 판사한진희 판사강인혜 - 10 - [관계 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 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 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ᆞ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 공사ᆞ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만 사용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 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ᆞ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 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 11 - 산출하여 그 금액ᆞ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ᆞ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 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 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ᆞ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 12 -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 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 게 부담시키는 것.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 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 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 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 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별표 1]에 의거 산정한다.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외의 경우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별표 2]에 의거 산정한다. 3. 제1호의 경우 ****는 원인자부담금관련 인·허가 시 원인제공자(이하 원인제공예정자를 포함)와 협약서[별표 3]를 작성하여 부과한다. 다만,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협의 완료 후에 도 협약이 지체되거나 원만한 협약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착공 전까지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제2호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 13 - 원인제공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한다. 5. 원인제공자 사업구역 위치까지의 용수공급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및 배수관로 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6. 원인자 부담금 이외의 급수 신청시 소요비용은 「****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부과한 다. 7.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별표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1. 부과대상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마. D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대규모사업 등 2. 단위사업비라 함은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해당 수도시설사업의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 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해당사업 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는 경우 또는 구분이 곤란 한 경우로 단순히 물 수요를 야기하면 최근 건설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단위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된 단위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하되, 공사 착공 전 등으로 공사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설계예산서 및 추정소요액으로 정한다. - 14 -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 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계획 1인1일급수량 및 첨두 계수는 ****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4. 추가사업비라 함은 해당사업구역 및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 설의 부대비를 포함한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5.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 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또한, 협약 당시까지 과년 도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은 누적하여 계상할 수 있다. [별표 2] 기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경우 [(순자산 × 구경별 배부율)/구경별 전수] ×현실화율} +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 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은 과년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2. 구경별 분담액 = 순자산 × 구경별 배부율 가. 구경별 분담액은 기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나. 구경별 배부율 = 해당 구경별 적수/구경별 적수합계 다. 구경별 적수 = 보정계수(윌리엄 헤이즌 공식) × 기 설치된 수도전수 ※윌리암헤이즌공식 : Q=0.27583*C*D 2.63 *I 0.54 (㎥/S) 라. 기 설치된 수도전수는 설치현황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 15 - 3. 원인자 부담금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전수) × 현실화율 가. 전당분담액 = 시설분담금 구경별 분담액/ 구경별 전수 나. 현실화율 : 원인자부담금의 도입으로 급격한 물가상승과 신규 급수 신청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설분담금을 감안한 비율 다. 현실화율 산정 : ****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의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비교하여 산술평균한 비율을 100%로 한다.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의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구경별 분담액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산정한다. 라. 산정된 현실화율도 시장이 서민경제와 지역물가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현실화율은 변동이 있을 경우는 매년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없을 경우 전년도 및 최근의 과년도 기준에 의한다. 5.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 및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 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 상수도 급수공사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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