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69구121·서울고등법원·1970-06-23·2심
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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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6049·서울고등법원·1989-02-02·2심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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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21836·서울행정법원·1999-08-10·2심
오징어채낚기선에서 기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작업 중 눈을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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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8445·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
아파트 발코니 설치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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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7268·서울고등법원·2014-12-03·2심
원고가 외벽청소 업무를 소외 2에게 맡기고,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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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9812·서울행정법원·2017-03-31·1심
온라인 판매업체가 자사 상품의 주문 후 배송을 자체 캠프와 배송인력으로 수행하고, 캠프별로 별도 사업장 분류와 보험료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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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67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도색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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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46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
도급계약을 맺을 때마다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며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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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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