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 B가 2011년 10월 19일 13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D 제2공장의 폐유저장탱크 덮개 위에서 안전손잡이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덮개가 부서지면서 탱크 안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원고는 2011년 3월 29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자녀)들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2012년 4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대체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2012년 6월 1일 제2공장 페인트 도색 공사의 공사금액이 1,430만 원이라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제1·2공장과 사무실 도색 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 도급받았고 총공사금액이 2,200만 원이므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원고 측과 D 사이의 도색공사 총공사금액은 2,200만 원이었고, 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색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원고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대체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사고가 난 제2공장 도색 공사금액이 1,430만 원이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전체 공사가 하나의 계약으로 총 2,200만 원이므로 적용 대상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하나의 도급계약이면 그 계약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는 적용에서 뺀다. 이때 총공사금액은 계약상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련 시행령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도급하는 경우에만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거나 나누는 규칙을 두고 있을 뿐, 하나의 계약으로 도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다면 그 계약의 도급금액 전체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면 되고, 그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 볼 수 있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 측과 D 사이의 도색공사는 별도 계약서 없이 공사대금 2,200만 원, 공사기간을 정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인정됐다.
공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관계확인서의 공장별 금액 기재는 전체 계약금액 2,200만 원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계약 자체를 공장별로 나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적용 제외를 전제로 한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도급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사업주가 근로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먼저 지급했다면, 그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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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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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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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673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13. 4. 4.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B은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0. 19. 13:30경 ****에 있는
****(이하 ‘D’라 한다) 제2공장의 폐유저장탱크 덮개 위에서 안전손잡이(핸드레
일)의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덮개가 부서지면서 탱크 내부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3. 29. B의 유족(자녀)들인 E, F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
상금 등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9조(수급권의 대위)에 따라 보험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
나, 이에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D 제2공장 페인트 도색 공사는 공사금액 1,430
만 원으로서 산재보험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
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일괄하여 도급받은 D 제1, 2공장 및 사무실의 페인트 도색공사는 공사금
액이 모두 2,200만 원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D 제1, 2공장 전체에 대한 공사에서 제2공장에 대한 공사만을
분리하고 이에 대한 공사금액을 1,430만원으로 산정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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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한 D 페인트 도색공사는, 제1공장 공사 및 제2공장 공사로 시간적 · 장
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공장별로 공사금액,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을 구분하여 산
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공장 공사와 제2공장 공사를 분리하여 공사금액을 산
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제2공장 페인트 도색공사는 공사금액
1,430만 원으로 산정되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6조는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사업
장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의 위험률 ·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제
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는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
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
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
사’를 들고 있다.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는 제1항 제2호에서 ‘총공사금액이란 총공
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항에서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
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
- 4 -
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 각각
의 도급금액을 합산하거나(본문 규정),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단서 규정)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 따라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
항 제3호 가목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으로 이를
산정하면 될 것이고, 그 도급계약의 공사를 수개의 공사로 분리하여 관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2) C와 D 사이에 체결한 D 도색공사 총공사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
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3, 4, 5,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있고, 반증이 없다.
가) C의 실제 사장인 H은 2011. 10. 6. D와 사이에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
지 않은 채 D 제1, 2공장의 사무실 및 파이프 등 정유시설, 폐유저장탱크 등에 대한
도색공사를 공사대금 2,200만 원, 공사기간 2011. 10. 7.부터 2011. 10.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C와 D 사이에 2007. 4. 17.
동일한 작업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C와 D 사이에 2007. 4. 17.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사총금액 43,000,000원’,
‘결재조건 현금 100%(작업완료 후 즉시지급)’, ‘작업장소 (주)D 1, 2공장’ 이라고 기재되
어 있다.
- 5 -
다) H은 피고 직원이 제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총공사금액(견적) 대비 1공장, 2
공장별 투입된 총공사금액을 기재해 달라는 부분에 ‘1공장 일천사백삼십만원, 2공장 칠
백칠십만원’이라고 작성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의 조사자는 원
고와 D 사이에 비록 도급계약을 1건으로 하였으나 1공장, 2공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작업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므로 각 도급단위별로 분리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
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관계 법령 및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C와 D 사이에 체결한 D 제1공장과 제
2공장 도색공사 도급계약의 총공사금액이 2,200만 원이고, H은 총공사금액(견적) 대비
1, 2공장의 공사금액을 산정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지 총공사금액이
2,200만 원임을 부인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를
조사한 피고의 조사자도 총공사금액이 2,200만 원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D의 제1
공장과 제2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작업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므로 각 도급
단위별로 분리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결국 위 공사는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D 제1, 2공장 공사가 시
간적 · 장소적으로 분리가능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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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ᆞ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ᆞ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
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
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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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ᆞ보수ᆞ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
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
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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