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8445서울고등법원 2심2006-02-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발코니 설치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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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파트 입주자들이 발코니 공사를 원했고, 시공사로 발코니산업이 추천됨.
- 발코니산업은 각 입주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했으며, 세대당 공사비는 180만~310만 원이었음.
- 발코니산업은 346세대의 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었고, 하수급인은 여러 세대를 동시에 공사함.
- 원고의 아들은 2003년 4월 30일 발코니 설치 보조 중 추락하여 사망함.
-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각 세대별 공사가 2천만 원 미만이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반려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발코니 설치 공사 중 추락 사망하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각 세대별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라고 보아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은 각 사업(공사) 단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이 사건 각 세대별 공사는 독립된 사업으로 봄.
- 발코니산업이 입주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기간과 장소가 각 세대별로 구분되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각 세대별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함.
- 원고가 주장한 인적·물적 조직의 유기적 결합만으로는 각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에 부족함.
핵심 정리
건설 공사에서 여러 건의 소규모 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각 계약이 독립적이고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사 단위별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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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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